11월 2일부터 시행된 근관진료의 인정기준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적용하고 계실까요? 본원의 경우는 진료기록부분과 청구묶음을 치과의사와 재정비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다음번 기회가 된다면 3회 이상의 내원기록부를 한번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말 심사평가원 공지사항에 심사사후관리 항목에 대한 내용이 게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보면 치과부분에서 사후관리심사항목이 1항목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심사를 완료한 부분들의 3년간의 자료를 다시 재점검 하여 환수해 가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치석제거(가)의 재실시의 산정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3개월 이내 : 치주후처치로 인정
나.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 치석제거(가)50% 인정
다. 6개월 초과 : 치석제거 100% 인정
나.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 치석제거(가)50% 인정
다. 6개월 초과 : 치석제거 100% 인정
해당기준의 내용으로 3년간의 청구착오에 대해 재점검하여 환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산정기준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6개월 이내 재시행했으나 100% 산정한 사례-청구착오]
[6개월 이내 재시행하여 50% 산정-올바른 청구]
[심사평가원공지사항-심사 사후관리 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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