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불법 의료광고 행위 “강력 대처”, 상습위반 10곳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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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불법 의료광고 행위 “강력 대처”, 상습위반 10곳 고발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0.11.2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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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통해 불법 의료광고 사례 150여 건 적발 후 지난 16일 고발 조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가 지난 17일(화) 치과의사회관에서 2020회계년도 제7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31대 집행부 핵심 추진현안인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강력한 완수 의지를 밝혔다.
 
이날 치협 이상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상습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일삼는 10개 의료기관을 고발했다”라며 “불법 의료광고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치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여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일차적으로는 계도를 하되,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즉시 고발조치하여 선량한 회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개원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치협에 따르면 최근 일차적으로 계도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150여 건의 불법 의료광고를 자행해 온 10개 치과의료기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협은 지난 6월에 이미 상습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자행하는 치과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보다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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