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 핵심 Agenda 관련 연구보고서]  체계적 문헌고찰에 기반 한 치과위생사 직무 분석
상태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핵심 Agenda 관련 연구보고서]  체계적 문헌고찰에 기반 한 치과위생사 직무 분석
  • 한지형 교수(수원과학대학교 치위생과)
  • 승인 2020.12.04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OSI 모델을 적용한 검색 데이터베이스와 학술정보 및 포털의 치과위생사 직무 연구(2000-2019)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2019년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연구용역에 선정된 내용으로 본 내용의 저작권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 있습니다.

들어가며
오늘날 치과위생사의 직무는 단편적인 단순 보조업무가 아닌 포괄적 환자관리 업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 수행범위와 역량이 고차원적으로 성장하였다. 법적으로 명시된 치과위생사의 직무는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임상현장의 실제적인 직무는 법적 허용범위보다 매우 광범위하고, 법적 직무가 해석하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모호한 점이 있어 업무범위 일탈에 대한 행정처분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치과위생사가 보편적으로 특정 구강보건진료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행위가 위법이 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현실에 맞는 업무범위의 법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민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치료 위주의 진료에서 예방중심의 진료로 변화하였기에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에 대한 정립과 전문성을 확립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그동안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 분장과 업무 실태, 근무환경, 법제도 개선 등의 직무에 관한 양적 연구는 해마다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개별적, 단편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통합적 정리가 요구되며, 이를 통해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직무, 업무, 업무 범위 등의 연구자료 전체를 고찰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체계적 문헌 고찰에 기반한 치과위생사의 직무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거시적으로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에 대한 정책적 합의를 통해 국민에게 효율적 구강보건진료 서비스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치과위생사 직무나 업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치과위생사의 직무 내용 도출의 근거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및 결론 
1)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한 치과위생사 직무의 출현 빈도
연구 검색은 검색원 선정을 위해 미국립의학도서관에서 제시한 COSI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국내·외 데이터베이스(7개)와 연구 주제의 특화 데이터베이스(2개)에서 실시하였다. 문헌선택을 위해 2차 과정을 걸쳐 총 16개의 키워드를 선정하였다. 문헌선택과 배제기준을 선정하였으며, 총 39,188의 문헌에서 제목, 초록 내용이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문헌, 중복된 문헌, 직무가 간단한 분류나 진료 분야로만 제시된 경우, 연구대상이 학생인 경우, 핵심역량 또는 의료분쟁 경험만을 다룬 문헌 등을 배제하였으며, 2000년부터 2019년까지 키워드가 제목에 포함되거나 불포함 된 문헌으로서 주된 연구 결과의 내용이 치과위생사의 직무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경우를 선택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 46개의 문헌을 선정하였다.

체계적 문헌 고찰을 한 결과 136개의 치과위생사 직무가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에서 다뤄진 출현 빈도는 표 1과 같았다. 도출된 136개의 직무는 치과위생사가 임상현장에서 실시한다고 조사된 연구내용이었으나 비법적 업무로 유권해석 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현재 그 범위가 축소된 것을 알 수 있었다.
 
2)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치과위생사 직무 인식
치과위생사 직무와 관련된 5개의 검색어를 주요 키워드로 네이버 지식인 자료를 수집하여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위 50위까지의 최빈출어는 표 2와 같다.
 
전문가 연구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 문헌 고찰과 국민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을 종합하면 스케일링, 구내·외 방사선 촬영, 환자 관리 및 상담, 구강보건교육, 치료 협조 업무 등이 치과위생사의 주요한 직무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견해인 국민적 인식은 스케일링, 잇몸, 치석과 같이 스케일링 관련 직무가 확연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치아우식 예방과 관련된 불소도포,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등의 직무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불소도포와 치면열구전색 등이 치과위생사의 주요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임상 현장에서 직무 자율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며, 아직까지 국민에게 치과위생사가 구강병 예방 처치 전문인력이라기보다 진료보조인력이라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직무 활동과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치과위생사의 미래지향적 직무
치과위생사의 직무가 합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이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켜 높은 이직률과 짧은 직업수명으로 이어져 치과위생사의 인력 활용에 많은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 개인의 권익과 치과의료기관의 생산성 및 기술 수준 향상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 확대 측면이 아닌 국민의 구강건강증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거시적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재 의료기사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와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의 괴리는 치과위생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부추기는 행태이며 국민의 안전구강보건진료소비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의료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나아가 직역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직무 확립은 현재 치과의료 환경을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치과위생사의 주요 직무 중 하나로 치석제거가 있다. 그런데 치석제거와 치근활택은 그 경계가 모호하여 치석을 제거하다보면 치근활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근활택은 법적 직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치석을 제거하다가 중단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치석제거 전 기본적 검사과정인 치주낭 측정과 치석제거, 치근활택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치주건강유지를 위한 검사 및 치료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법적 직무로 모두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요양급여가 시행되면서 치료가 일반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임플란트 관련 업무의 비중이 높아졌는데 기구 관리, 수술 보조뿐만 아니라 보철 스크류 제거, 힐링어바트먼트 제거 후 드레싱, 봉합사 제거 등 수술 전·후와 보철 전·후의 업무를 치과위생사가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임플란트 수술 관련 직접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수술 시 안전관리, 수술 전·후 환자 관리 등의 업무가 합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교정 브라켓의 제거 및 엘라스틱 장착, 치간 이개 등의 교정진료 업무, 다양한 방사선 진단 영상장치와 레이저 및 초음파 관련 장비 취급 및 관리의 업무, 치위생 과정 수행에 필수적인 방사선사진 판독,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약물이나 용품의 처방, 키트를 이용한 구강암 검사 등을 치과위생사의 직무로 확대함이 필요하다. 치과의료 기술과 장비가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고정불변의 것이라 할 수 없으며, 현황에 기반한 업무의 확대가 필요하다 하겠다(표 3).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치과위생사가 예방업무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치위생 검사, 진단, 계획, 수행, 평가를 통해 계속구강건강관리에 치중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치과간호사와 치과치료사의 제도를 통해 근관치료를 포함하지 않는 일부 수복이나 유치 발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비해 치위생 진료에 관해 치과위생사의 주도성이 높다.
 
 
3. 나가며
치과의료의 괄목할만한 발전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직무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고 확대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연구 결과에 치과위생사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의 인식이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치과위생사의 직무에 대한 합법적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과거 치과위생사가 수행하던 136개의 직무가 오히려 현재에 와서 축소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결과이며, 치과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진료제공과 국민의 효과적인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정부와 치과계가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해결해 가야 할 과제이다.
 
치과위생사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독립성과 자기 결정, 자율성을 가지고 치위생 행위를 수행하는 구강보건의료전문인이어야 한다. 수행 빈도, 난이도, 중요도, 위급성에 따른 치과 진료 행위에 대한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며, 치과의료기술의 발전과 치과 치료의 요구도 변화에 기반하여 치과위생사의 직무를 국민의 구강건강증진과 유지, 구강병 예방과 치료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치과위생사 직무의 법적 보장을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이 필요하며, 치과위생사의 활용이 치과의료 서비스 전달체계에 갖는 핵심적 가치를 파악하고 치과위생사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적극적인 인력 활용 방안을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