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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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0.12.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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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개정안 국회에서 가결

 

국회의사당 전경=출처 국회 자료실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및 운영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와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보완입법이 지난 2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국회는 이른바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으로 익숙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대다수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법률안 통과로 향후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처벌 및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인 1개소법 등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환영문을 내고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실효적 제재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불법 기업형 사무장 병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국회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국회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에도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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