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연평균 4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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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연평균 404건'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5.03.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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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행정처분 관련 사례집 발간

 

“의사가 퇴근한 후 물리치료사가 처방전에 따라 물리치료를 하는 경우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일탈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5일 발간한 `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을 통해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및 민원 회신 결과를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례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404건에 달한다.

행정처분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처분의 약 19%를 차지하는 진료비 거짓청구를 포함해 7가지 유사한 처분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의사들이 의료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이번 사례집을 발간했다.

주된 행정처분 사유에 대해 관련 법규의 취지와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제시한 후 의료법 등 처분의 근거규정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행해진 처분사례 및 소송사례와 관련 유권해석도 포함했다.

이번 사례집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발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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