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치과 관련 폭행‧상해사건…‘의료 현장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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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치과 관련 폭행‧상해사건…‘의료 현장 불안감↑’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1.01.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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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올해 1월 연달아 환자에 의한 폭행 사건 발생
치협 이상훈 회장 수사본부-관할서에 가해자 엄벌 촉구
치과 의사 등 치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상해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며 개원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지난 12일 관할 내 한 치과 원장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3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앞서 5일 오전 8시 30분경에 발생했고, 피해자인 치과의사는 얼굴 뼈가 함몰되고 뇌출혈 진단을 받는 등 전치 8주가량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가 3년 전 자신의 부모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뒤 후유증을 호소한다는 이유로 해당 치과와 소송을 벌이다가 패소하자 앙심을 품은 것이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폭행 사건에 앞서 지난 12월에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치과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원장과 직원이 다치는 사건도 있었다. 당시 흉기 난동 피의자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아 검찰에 구속 송치된 바 있다.
 
이렇듯 연달아 치과 종사자를 향한 폭행‧상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개원가의 불안감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특히 2019년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임세원 교수가 사망한 뒤 이른바 ‘임세원 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강력사건이 발생하면서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법 개정 후에도 의료인 폭행 및 사망 사건이 줄지 않았으며, 임세원 법 시행에 따라 병‧의원 내 보안 인력 배치와 장비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대상이 100병상 이상 병원으로 제한돼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강 의원의 주장과 더불어 실제 경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2019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상해‧폭행‧협박 사건은 총 2,223건에 달할 정도였다.
 
치협 이상훈 회장
치협 이상훈 회장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성명을 내고 엄벌을 촉구했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지난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관할서인 양평경찰서를 방문해 불구속 입건에 대해 항의하고 철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와 성명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상훈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폭행방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과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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