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환산지수 치과인상률 1.5% (88.7원)으로 전년도 결정되어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진료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입니다. 진찰료와 치석제거(나), 매복발치술의 진료수가를 예로 들어 2020년과 2021년 수가의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찰료]
[치석제거(나.연1회)]
[매복치발치(가.단순매복)]
2. 의료급여 틀니, 임플란트 등록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해졌습니다. 이제는 고객들이 힘들게 원본신청서를 들고 관할시군구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의료기관에서 직접 요양기관정보마당의 의료급여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3. 상병명 8차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치과계는 많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적용 빈도가 낮은 치과상병코드에 대해 통합되어진 사례들이 있으므로 청구 시 삭제된 상병코드에 대해 미리 확인 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병 개정 전/개정 후]
*i-pro (보험청구S/W 제공)
4. 2021년 심사평가원 선별집중심사항목은 작년과 같이 Cone Beam CT 로 선정되었습니다. 심사기준에서 인정되는 사례에 대해서만 적용하시고, 특수촬영이므로 심사평가원 청구서 송신 전까지는 판독소견서를 별도로 작성해야하며, 촬영자는 치과의사 또는 방사선사가 가능함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는 팬데믹의 상황에서 2021년도 힘차게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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