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변경되는 노동 관련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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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변경되는 노동 관련제도 (1)
  • 박종천 노무사(청담노동법률사무소)
  • 승인 2021.01.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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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휴일의 확대 적용
박종천 노무사
박종천 노무사
작년의 2.9% 인상에 이어 2021년의 최저임금 인상 폭은 1.5%에 그쳤다. 2020년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유급휴일이 공휴일로 확대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올해부터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법정유급휴일로 적용된다. 이번 1월호에서는 최저임금 관련 변경 사항을 시작으로 약 2~3회에 걸쳐 2021년부터 달라지는 노동 관련 제도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021.01.01.부터 최저임금이 통상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인상되었다(약 1.5% 인상).
근로자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2021.01.01. 0시부터는 이 금액이 8,720원 이상이어야 한다.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주휴수당 포함), 월급제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은 세전 1,822,480원(8,720원 x 209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확대 적용
2019년부터 식대와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와 정기상여금 중 일부가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포함되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산입 범위가 더욱 늘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및 식대와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주 40시간 근무자인 경우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을 적용하여 1,822,480원) 대비 각각 15%(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정기상여금 월 273,372원)와 3%(주 40시간 근무자인 경우 식대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 월 54,675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된다. 내년 이후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반영 비율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2022년 10%, 2023년 5%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2022년 2%, 2023년 1%를 초과하는 금액이 산입된다(2024년부터는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가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①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간 근무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밤 10시 이후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유급휴일에 행해진 휴일근로 등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 ②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③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위의 기준 비율을 초과하는 임금, ④ 부정기상여금 및 인센티브, 성과급 등의 임금, 기타 명칭 여하와 관계없이 위 ①~④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등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인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구성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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