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코로나-19’ 확진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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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코로나-19’ 확진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허용키로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1.01.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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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진행된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시험부터 적용
대상자는 시험 3일 전까지 국시원에 사전신청 진행해야 응시 가능
의사 국시의 경우 지난해 응시 거부자 대부분 접수한 것으로 확인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이하 국시원)이 지난 14일 자로 코로나-19 확진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기존 ‘응시 제한’에서 ‘응시 허용’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2021.1.)」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발표 후 지난 15일 시행된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 시험부터 적용됐다. 코로나 19 확진자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출입이 금지되나, 보건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별도 시험장 준비 등 감염 예방에 필요한 방역 조치를 마련하여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게 했다.
 
확진자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응시자 본인이 주치의로부터 응시 가능함을 확인 받아야 하며, 시험시행일 3일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유선 상담 후 E-메일(exam@kuksiwon.or.kr)로 사전 신청을 하면 의료기관(또는 생활치료센터) 협의를 통해 시험에 응시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자가격리자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의 ‘자가격리 일시해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험시행일 3일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유선 상담 후 E-메일(exam@kuksiwon.or.kr)로 사전 신청을 하면, 권역별 시험 지역에 사전 지정된 별도시험장에서 응시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시원은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한을 시험시행일 3일전까지로 정한 것은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등 협의를 통한 원활한 시험진행을 위함이며, 신청기한을 도과하더라도 국시원에 연락하면 시험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최대한 응시자의 응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와 함께 종전까지 자가격리자의 경우 시험 당일 PCR 음성결과지를 제출하도록 하였던 조치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지침」에 따라 폐지하여 시험당일 결과지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이윤성 원장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은 연 1회 시행되는 면허시험으로, 응시자의 수험권 보장을 통한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과 코로나-19 상황의 원활한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안정적 확충을 위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시원은 지난해 국가시험 거부 사태가 벌어졌던 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상반기에 추가로 마련된 실기시험에 총 2,774명이 응시했다고도 추가로 전했다. 정부의 공공의대 확충 등의 정책에 의대생들이 반발하며 벌어졌던 초유의 국가시험 거부사태는 일단 이렇게 일단락되는 모양새이다.
 
이번 86회 상반기 의사 실기시험은 지난 13~14일 양일 간 접수를 진행했으며, 지난 85회 실기시험 최초 접수자 중 기존 합격자를 제외한 접수 예정자 대부분이 접수한 것으로 보여진다.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은 2021년 1월 23일(토)부터 2월 18일(목)까지 20일간 진행되며, 2월 22일(월)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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