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변경되는 노동 관련 제도 (2)
상태바
2021년부터 변경되는 노동 관련 제도 (2)
  • 박종천 노무사(청담노동법률사무소)
  • 승인 2021.02.18 17:4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유급휴일 확대
박종천 노무사
박종천 노무사
그동안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법정유급휴일은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 부여되는 주휴일, 그리고 매년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이었고, 관공서의 휴일이었던 공휴일은 휴일로 정한 경우에만 유급으로 부여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 제55조 제②항의 확대 시행에 따라 2021.01.01.부터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환되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
법 제55조 제②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①항은 기존의 ‘주휴일’에 관한 규정임),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②항은 ‘법 제55조 제②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일요일-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들은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2021.01.01.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치과 병·의원이라면, 취업규칙의 휴일 규정을 어떻게 정하고 있든 관계없이 2021년부터는 모든 공휴일(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포함)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한다(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01.01.부터 적용 예정).
 
근로기준법 제55조 제①항의 휴일과 제②항 공휴일의 차이
기존에도 법정유급휴일이었던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①항)과 달리 공휴일은 ‘법 제55조 제②항 단서’에서 명시한 것처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게 되면 공휴일 대신 다른 근무일에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서면 합의를 통해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면 공휴일 근무자에게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함). 또한, 주휴일(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매주 부여되는 휴일)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항상 적용되지만, 제②항의 공휴일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한하여 2022.01.01.부터 확대 적용이 예정되어 있을 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이 없다(즉, 4인 이하 사업장은 2022년 이후에도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법정유급휴일임).
 
치과 병·의원의 오프(무급휴무)와 공휴일의 문제
대부분의 치과 병·의원들은, 주 6일 진료를 하면서도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내로 맞추기 위해 매주 1일의 오프(무급휴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많은 사업장에서 주중 공휴일이 포함되면 공휴일을 오프로 하고 별도로 오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오프(무급휴무)’는 주 40시간 이내로 소정근로시간을 맞추기 위해 “무급”으로 부여하는 ‘휴무일’이므로(실제로는 주 5일을 근무하지만, 주휴일 포함 6일이 ‘유급’이 되고 오프는 무급임), ‘무급’인 휴무를 ‘유급’인 ‘휴일’에 부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상시 30인 이상인 치과 병·의원에서 2월 둘째 주 공휴일(설 연휴) 외에 별도의 오프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그 주에는 주휴일까지 7일 모두가 ‘유급’인 결과가 되므로, 2월 급여 지급 시에는 평소의 월급 외에 1일분의 통상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만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법 제110조 제1호). 
(다음 호에 계속~)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문빠박멸 2021-05-05 20:27:58
근로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일터마저 없애버리고 마는 근로 기준법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