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칼럼] 소액진료수가 꼼꼼하게 기록하고 청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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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소액진료수가 꼼꼼하게 기록하고 청구하기
  • 조미도 교육부장(구미미르치과병원)
  • 승인 2021.02.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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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가 소리없이 시작되고 어느새 2월 중순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긴 연휴를 마치고 현장에서 정신없이 각자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실 치과위생사 선생님들의 모습이 그려지네요. 이번에는 수가는 작지만 그래도 힘이 있는 후처치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게 진료비의 보상방식을 일반적으로 진료행위별 수가제의 지불제도 통해 사후 보상하고 있습니다. 
 
* 행위별수가제 : 진료행위에 대해 수가기준을 정해 놓고 해당하는 진료비를 지불
 
해당 수가제는 의사가 하는 모든 행위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진료행위가 발생 한 만큼 진료수가 발생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의사는 진료내용에 대해 아무리 간단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세히 진료기록부에 작성하여 진료비 청구의 근거를 남겨줘야 합니다.
 
특히 단순발치 이후 발치와에 대한 소독 또는 봉합사를 제거한 진료내용의 기록 누락과 청구누락의 사례를 많고, 당일 인레이 간접충전을 위한 인상채득이나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술과 같은 비급여 행위와 동시에 한 경우에는 위의 진료행위에 대한 기록에 대해 누락하는 사례를 접하기도 합니다. 구강외과 수술 후에는 수술 후 처치, 치주치료 이후에는 치주치료 후 처치라는 뻔하지만 놓치기 쉬운 소중한 수가에 대해 항상 신경을 써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 수술 후 처치(가.단순) 1,610원
■ 치주치료 후 처치(가.치석제거,치근활택,치주소파술 후)1,350원
■ 치주치료 후 처치(나.치주수술 후) 3,430원
 
사례1)
1일 : 38번 발치 + 치석제거(나.연1회)
2일 : 38번 발치와 소독 + 48번 발치 (38번 수술 후 처치+48번 발치 각각 산정가능)
3일 : 48번 봉합사 제거 + 16번 인레이 간접충전 위한 인상채득 (48번 수술 후 처치 산정가능)
 
사례2)
1일 : 파노라마+38번 매복치발치
2일 : 38번 봉합사 제거 + 치석제거(나.연1회) (치주처치부위에 포함된 영역이므로 수술 후 처치 산정불가) *해당 기준에 대해서는 하단에 심사평가원의 공개사례를 예시로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세요.
3일 : 38번 발치와 소독 + 2차 치석제거 (수술 후 처치와 치주치료 후 처치 동시산정불가이므로, 수술 후 처치가 수가가 더 높기 때문에 38번 수술 후 처치만 산정가능)
 
사례3)
1일 : 파노라마+치석제거(가.6회)+26번 단순발치
2일 : 21-27번 치주소파술 + 26번 발치와 소독 (치주소파술만 산정가능, 26번 수술 후 처치 산정불가 )
3일 : 21-27번 치주소파술 후 소독 + 31-37번 치주소파술 (치주소파술과 치주치료 후 처치 각각 산정가능)
4일 : 31-37번 치주소파술 후 소독 + 11-17번 치주소파술 (치주소파술과 치주치료 후 처치 각각 산정가능)
 
사례4)
1일 : 파노라마 + 치석제거(가.6회)
2일 : 14-17번 치주소파술 + 2차 치석제거 (14-17번은 치주소파술 나머지 부위는 치주치료 후 처치 산정가능)
3일 : 14-17 치주소파술 소독 (치주치료 후 처치 산정가능)
4일 : 14-17번 치은절제술
5일 : 14-17번 치은절제술 후 소독 (치주치료 후 처치나, 치주수술 후 산정가능)
6일 : 14-17번 치은절제술 후 봉합사 제거 (치주치료 후 처치나, 치주수술 후 산정가능)
 
사례5)
1일 : 파노라마 + 치석제거(나.연1회) + 26번 발치 + 비급여 임플란트(골이식동반)
2일 : 26번 소독 (비급여진료에 대한 후 처치이므로 산정불가)
3일 : 26번 봉합사 제거 (비급여진료에 대한 후 처치이므로 산정불가)
 
[심사평가원 공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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