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연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치과현장 감염관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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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치과현장 감염관리(1)
  •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 학술위원회
  • 승인 2021.04.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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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치과감염관리위원회와 치과감염관리 담당자의 필요성
2019년부터 시작된 COVID-19로 전 세계적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면서 감염관리 필요성과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감염관리 지침 및 정책 마련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치과 진료실 환경은 혈액과 타액, 그리고 체액 등의 감염 매개 전파물질에 노출되어있다. 따라서 치과의료 종사자와 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치과 진료실 내 감염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치과 진료실 감염관리는 일반 병원감염관리와 달리 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감염관리 방법과 절차가 필요하다. 본 기획연재에서는 COVID-19 대응 치과 진료실 감염관리지침에 대하여 주제별로 다룰 예정이다.
 
COVID-19 대응 치과감염관리지침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지침은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2015)1), 대한치과의사협회(2020)2) 등에서 발간하여 치과의료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고 구강 내 진료가 이루어지는 치과 진료실 내 COVID-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서는  COVID-19 대응 치과감염관리지침이 필요하다.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는 위기대응팀을 구성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지침(2020, 2월)을3) 발간 및 배포하였다.
 
그림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지침(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 2020)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는 Interim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Guidance for Dental Settings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4)을 제작하고,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크게 두 개의 분류로 나누었는데, 첫째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치과 진료 시 지켜야 할 일반적인 감염관리 지침과 둘째, COVID-19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치과 진료 시 지켜야 할 감염관리 지침에 대한 권고사항이다.

치과감염관리위원회 및 담당자의 필요성  
각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지침서 내용에 따르면 치과 병·의원에서 감염관리를 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통하여 환자와 근무 인력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며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다1,2).
 
감염관리위원회는 각 치과 의료기관에서 운영하여야 하며, 적격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치과 감염관리 담당자는 감염관리 교육 계획 및 수행, 감염관리 활동 계획 및 수행, 감염관리를 위한 지원 등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
 
1)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18~’22) 발표5)
보건복지부는 2018년 6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18~’22)]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에 따르면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에 대한 의료기관의 규모를 현 의료법상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에서 치과·한방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치과 병·의원도 감염관리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감염관리담당자는 의사, 간호사 외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람’으로 확대되며, 차후 특정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경우로 강화할 방침이다.
 
2)의료기관평가인증원 평가 기준6)
의료기관평가 인증원은 치과병원의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 의료관련 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의료관련 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의료 관련 감염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 직원 감염관리 교육에 대한 사항
  - 그 밖에 의료 관련 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3) CDC에서 제시하고 있는 치과 감염관리위원회와 담당자의 역할7)
CDC는 치과 진료실 환경에서 직원과 환자 모두의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과감염관리 전반을 담당하고 관리할 수 있는 치과감염관리 담당자(ICC, dental practice’s infection-control coordinator) 배치를 권고하며 담당자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감염관리 지침 개발 및 교육
 - 감염 위험 식별 및 적절한 예방조치 시행
 - 감염 노출된 경우 신속한 노출 관리 및 후속 조치 시행
 - 감염관리 프로그램 수립
 - 교육기관이나 의료 전문가와 협업하여 안전한 직업 환경관리 수행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안전한 치과진료 환경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전문 단체와 국가기관은 유효한 치과 진료실 내 감염관리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각 치과 의료기관은 감염관리 지침을 적용하여 감염 의심 환자가 발생하거나 직원이 감염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치과 진료 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 및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감염관리 담당자(기관의 규모에 따라 치과감염관리위원회)가 기관별로 배치되어야 하며, 담당자의 역할에 대한 규정과 교육과정 등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치과진료실 감염관리 지침서.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 2015.
2) 치과감염관리 표준정책 매뉴얼. 대한치과의사협회, 2020.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지침.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 2020.
4) Guidance for Dental Settings Interim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Guidance for Dental Settings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0.
5)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보건복지부, 2018. 
6) 치과병원 인증 기준 (Ver.2.0).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7. 
7) Summary of infection prevention practices in dental settings.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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