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보건의료계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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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보건의료계 정책 동향 
  •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책위원회
  • 승인 2021.04.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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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책위원회는 회원의 보건의료계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월 입법예고 된 법안, 정책연구 결과 등 정책동향을 알려드리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1. 주요 법률안 발의ㆍ법령안 입법예고 사항 (국회ㆍ정부)
※ 이 사항은 국회에서 발의한 법률안, 정부에서 제출한 법령 개정안이며 국회의 심의ㆍ의결단계를 거치지 않아 시행되지 않은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호법안
● 3월 25일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각각 간호법안(간호ㆍ조산법안)을 발의
● 주요 내용
-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법안에 따라 전문간호사, 요양보호사, 조산사 포함)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 제정, 각 직역별 업무범위, 인력수급,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
● 각 법안 보러가기
- 간호법안(김민석 의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김원이, 장철민, 김정호,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 주요 내용
- 근로자의 감염병 백신 접종 관련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외에 유급휴가 부여
● 법안 보러가기
- (전용기 의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H1P0T3M1B5M1N3B3B0T3D5Z5T3C4  
- (김원이 의원)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A1W0A3D1F5T1D4Q1M6V4M1S1A0Q9 
- (장철민 의원)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A1I0D3J1I6Y1M2F3E0W4X5A4P4U4 
- (김정호 의원)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J1S0C3Y1F7O1F3L5W6O1R3E0Z7Y3 
- (신현영 의원)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A1P0O3A2V4V1C6B2H4U4H5O0W6Q0 

2. 정책 연구 동향
❍ 코로나19로 인한 치과(병)의원 경영 피해 2차 조사 (치과의료정책연구원, ‘21.03.24.)
● 주요 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치과(병)의원 피해 현황, 경영난 해소를 위한 대책, 휴업 경험, 호전 예상 기간, 비경제적 손실, 의료기관 대응체계 평가 등
● 연구보고서 보러가기 
http://www.hpikda.or.kr/3_publish/issue/view.asp?id=29&page=1&search=&searchstr= 
 
❍ 2020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보건복지부)
● 연구수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30. 제출)
● 연구보고서 보러가기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63974 
 
❍ 2019년 기준 보건의료 질 통계 (보건복지부)
● 연구수행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1.30. 제출)
● 연구보고서 보러가기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64321

❍ 2019년 기준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보건복지부)
● 연구수행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1.30. 제출)
● 연구보고서 보러가기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64370 

3. 기타 정책 동향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 보완방안 발표
http://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list_no=712914&cg_code=&act=view&nPage=3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7조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20.12.29.)
  ※ 참고 :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19.10.24. 시행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전문 보러가기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D%98%EB%A3%8C%EA%B8%B0%EC%82%AC#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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