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18대 집행부 회장단(임춘희‧박정란‧박정이‧안세연)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대한치과위생사협회 18대 집행부 회장단(임춘희 외 3인, 이하 채무자)에 대해 김윤정 외 4인(지승재‧김보경‧장나희‧송현진, 이하 채권자)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먼저 지난 2021년 1월 13일 채권자 측에서 ‘2019.03.09.일 자 정기대의원 총회’에 의하여 선출된 현 회장단(임춘희‧박정란‧박정이‧안세연(보선))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문성)는 채권자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에 대해 인용한다고 지난 4월 27일에 선고하였고, 이 판결문이 지난 4월 29일 송달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향후 법원에서 정한 절차를 통하여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공식 직무대행자(회장)가 선임될 예정이며, 법원의 직무대행자 선임 전 까지는 협회 정관에 따라 송귀숙 부회장이 회장직무대행을 하고 이사진이 함께 회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회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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