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 수가 산정 움직임 본격화’ 치위협, 치위생행위의 규명연구 용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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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 수가 산정 움직임 본격화’ 치위협, 치위생행위의 규명연구 용역 공고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1.05.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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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 수가 산정위한 전문적인 기초자료 설정 목적
오는 21일까지 치위생행위 규명연구 용역 사업 수행 공모
치과위생사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이에 대한 수가 산정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된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는 이를 위해 수가 산정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치위생행위 규명연구를 수행할 기관과 연구자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그동안 현장에서 안정적이면서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정 보상 체계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치과위생사가 수행하는 행위가 학문적‧임상적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수준에서 임상에서 시행되는 치위생행위를 확인 및 분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체계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치위협은 치과의료기관의 형태에 따른 적정인력의 도출과 의료보장체계에 치과위생가 관련 의료수가 등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치과위생사가 임상에서 수행하는 치위생행위를 분류하고 치위생행위의 정의와 수행절차를 제시, 치위생수행시간과 빈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구의 주요 내용은 ▲치과의료기관에서의 치위생행위에 관한 정의 ▲치위생행위 분류 또는 영역 설정 ▲치위생행위 수행절차, 수행시간과 빈도 파악 ▲치위생행위 규명에 관한 주요 국가별 현황 ▲치위생행위(안)의 내용적‧임상적 타당도(적절성)에 관한 전문가 자문 등을 주로 다루는 것으로 했다.
 
이번 ‘치위생 수가 산정을 위한 치위생행위의 규명연구’ 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의 경우 국‧공립 연구기관이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되는 정부 출연기관‧학교‧연구소 등이어야 한다. 연구 책임자는 치위생 직무, 업무 표준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을 소유하고 관련 연구 또는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단, 치위생 실무 경력 3년 이상) 또한 연구진은 현재 3년 이상 경력의 실무 치과위생사를 1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고, 치과위생사 연구진은 본 협회 등록정회원이어야 한다. (상세 자격 요건 치위협 홈페이지 참고 필수)
 
연구 기간은 수행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연구자의 경우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오는 21일(금) 18시까지 치위협으로 접수해야 한다. 접수 방법은 방문‧우편‧이메일(policy@kdha.or.kr) 방식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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