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연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치과현장 감염관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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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치과현장 감염관리(2)
  •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 학술위원회
  • 승인 2021.05.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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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손 위생과 보호구 사용
Part 2-1. 손 위생
 
■ COVID-19 상황과 치과의료기관의 손 위생
손 위생은 환자와 의료인이 감염될 위험을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수단이다. 손 위생 수행 향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병원균의 전파를 50%까지 감소시킬 수 있고, 손 위생 감시체계는 의료 관련 감염률을 25-57%까지 감소1)시킬 수 있다. 또한 현재 유행하는 COVID-19 바이러스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2), 질병관리청3),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4) 등에서 손 위생 실천에 대한 권고사항을 배포했다. 권고사항에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손 위생 수행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공 또는 개인 사업 건물 및 모든 대중교통 시설에 출입할 때 의무적으로 손 위생을 하고 의료기관에서 손 위생 수행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치과의료기관에서 감염발생이 가능한 Enterococci, Clostridium difficile, S. aureus, Klebsiella spp., HAV, HCV5), COVID-196) 등의 경우 적절한 손 위생 수행으로 제거할 수 있다.
 
■ 손 위생 방법과 시기 
손 위생은 진료 유형, 오염 정도, 피부에서 항균작용이 지속되는 정도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며, 손 위생은 장갑을 착용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7).

손 위생은 손 씻기, 손 소독, 외과적 손 위생을 포함한다. 손에 눈에 보이는 이물질이 있거나 혈액 또는 다른 감염성 물질에 오염되었을 때는 항균비누로 손을 세척한다. 눈에 보이는 오염이 없는 경우 물 없이 사용 가능한 알코올 제제의 손 소독제 사용이 가능하다. 알코올 제제의 손 소독제는 손에 있는 세균 수 감소에 효과적이며,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손 위생 방법이다7). 모든 손 위생 제품의 사용은 제조사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8)
 
외과적 손 위생(Surgical hand antisepsis)은 외과적 술식 전에 시행하는 방법으로 2~6분의 비교적 긴 시간의 손 위생이 필요하며, 멸균 장갑을 장착하기 전에 손 위생을 시행한다8).
 
WHO2)에서 제시한 손 위생 시기(환자와 접촉 전, 무균술식 시행 전, 환자의 체액에 대한 노출 위험 후, 환자와 접촉한 후, 환자의 주변 환경에 접촉한 후)에 따라 Summary of Infection Prevention Practices in Dental Settings8)에서는 치과진료실에서 손 위생의 시행 시기를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1) 손이 눈에 보이게 오염되었을 경우
 2) 혈액이나 타액 또는 호흡기 분비물 등에 오염된 치과 기구와 장비, 재료를 만지고 난 후 
 3) 매 환자를 치료하기 전과 후 
 4) 진료용 장갑을 장착하기 전
 5) 진료용 장갑을 벗고 난 직후 
 
또한 기관에 내원한 환자들 또는 방문자들을 통하여 질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이들을 위한 기침 예절과 손 위생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손 위생 수행 시기는 다음과 같다9)
 
 1) 음식을 준비하기 전, 음식 섭취 전
 2) 눈이나 코, 입을 만지기 전 
 3) 상처에 소독을 하거나 밴드를 교체하기 전 
 4) 화장실 이용 후 
 5) 코를 풀거나 기침을 한 후, 재채기를 한 후 
 6) 문 손잡이, 진료 테이블, 리모컨, 전화기 등 병원 내의 모든 표면을 접촉하고 난 후 
 
■ 기타 손 위생 지침10)
손 위생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손이 건조되지 않도록 로션이나 크림을 이용하며, 손톱은 짧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또한 손톱 연장을 하거나 손톱에 장식을 부착하지 않도록 한다. 손톱이 매끄럽도록 가장자리 부분을 다듬어 손 위생이 쉽고 장갑이 찢기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 손 위생 모니터링  
보건복지부11)는 의료기관 인증·평가기준에 따라 안전보장활동 요소 중 환자안전을 위해 손 위생 수행 관련 부분이 지켜지는지 평가하고 있으며, CDC8)와 질병관리청3) 등에서도 손 위생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치과의료기관 내에서 열람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치과의료 종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손 위생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CDC에서 제시하고 있는 감염관리 모니터링 항목(Infection prevention check list)8)은 감염관리 정책 부분과 감염관리 수행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에서 손 위생 관련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감염관리 정책 부분 
  - 치과의료 종사자가 손 위생을 시행할 수 있도록 손 세정제와 물, 페이퍼타월, 손 소독제 등이 잘 비치되어 있는가
  - 치과의료 종사자는 손 세정과 손 소독, 외과적 손 위생에 대한 지침을 교육받고 있는가
 
 2) 감염관리 수행 부분
  - 손이 눈에 보이게 오염되었을 때 손 위생을 수행하는가 
  - 혈액이나 타액 또는 호흡기 분비물 등에 오염된 치과 기구와 장비, 재료를 만지고 난 후 손 위생을 수행하는가 
  - 매 환자를 치료하기 전과 후 손 위생을 수행하는가 
  - 진료용 장갑을 장착하기 전 손 위생을 수행하는가 
  - 진료용 장갑을 벗고 난 직후 손 위생을 수행하는가 
 
COVID-19 상황에서 손 위생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환자와 치과의료진 모두 감염에 안전한 진료를 위하여 기본적인 손 위생에 관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병원은 손 위생이 잘 지켜지도록 제반 환경을 구축하고, 손 위생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을 권장한다. 
 
Reference
1) Health care without avoidable infections: the critical role of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2016.
2) Recommendations to Member States to improve hand hygiene practices to help prevent the transmission of the COVID-19 virus.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3)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 질병관리본부. 2017.
4) 치과진료실 감염관리 지침서 제작.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 2015.
5) Kimberly A. Nail hygiene. Dimensions of Dental Hygiene. 2014;12(3):28,30,32. 
6)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ealth Care-Associated Infections. Available at: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revent-getting-sick/how-covid-spreads.html. Accessed April 30, 2021.
7) 치과감염관리 표준정책 매뉴얼. 대한치과의사협회. 2020.
8) Summary of Infection Prevention Practices in Dental Settings: Basic expectations for safe care.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6. 
9)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ealth Care-Associated Infections. Available at: https://www.cdc.gov/handhygiene/patients/index.html. Accessed May 10, 2021.
10)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ealth Care-Associated Infections. Available at: https://www.cdc.gov/handhygiene/providers/index.html. Accessed May 10, 2021.
11) 치과병원 인증기준 Ver.2.0. 보건복지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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