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의뢰 또는 처방’ 남인순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
상태바
지도→의뢰 또는 처방’ 남인순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1.05.27 1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제 현장 반영하지 못하는 과잉규제 개선 목적
-남 의원, ‘의료기사를 통한 중증장애인‧노인 등 대상 재택서비스 강화되어야’
현행 의료기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료기사의 정의를 ‘지도’에서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등 17인/의안번호 2110163)을 보면 현행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의뢰 또는 처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은 현행법상 의료기사의 정의가 실제 보건의료현장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고, 이를 통해 의료기사의 행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에 의해 수행되고 있고, 의료기사를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이며 의료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추가적으로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한편 남인순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에서 ‘단독 개원’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단독 개원이 아닌, 중증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재택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남 의원실 관계자는 여기에 더해 “단독개원을 위해서는 의료기사법에 개설 등록 규정을 별도로 신설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