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에게 의료행위 지시한 치과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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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에게 의료행위 지시한 치과의사 벌금형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1.05.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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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치과의사 지시로 무면허 의료행위 발생’
부산에서는 간호조무사에게 치아 본뜨기‧스케일링 지시한 치과의사에게 벌금 500만 원
울산지방법원 전경=울산지법 제공
치과위생사에게 본딩 시술을 지시한 혐의로 울산의 한 치과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선고를 통해 치과위생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내용을 보면 기소된 치과의사 A 씨는 지난해 초 내원환자의 앞니에 레진을 부착하는 치료 과정에서 치과위생사에게 치아표면에 접착제를 바르는 본딩 시술을 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로 이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다”라고 선고를 통해 강조했다. 다만 “피의자인 치과의사가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장기간 범행이 아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부산에서는 또 다른 치과의사 B 씨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했다가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B 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치과에서 지난 2018년 10월부터 약 1년 간 치과위생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치아 본뜨기와 스케일링 등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법원은 B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누구든 치과위생사 면허 없이 해당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라며 “B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인 간호조무사에게 치과위생사 업무를 지시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양형에 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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