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치과 수가 협상 최종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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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치과 수가 협상 최종 결렬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1.06.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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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와 병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합의점 찾지 못하고 협상 결렬
나머지 5개 단체는 수가 계약 체결, 2022년도 수가 평균 인상률 2.09% 기록
치과의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이하 수가) 계약이 결국 최종 결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은 지난 1일, 최종 협상 결과를 밝히며, 치과‧병원 등 2개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가입자 단체와 수가 계약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치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내년도 수가를 결정짓게 됐다.
 
-치협 수가협상단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등 어필했으나 합의점 도달 실패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해부터 지속된 코로나19의 여파로 더욱 험난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보험료 인상과 연계된 수가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공단 측과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 감염관리 비용 상승 등을 근거로 경영여건 보장을 주장하는 의약단체 간의 간극이 클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결국 치과와 병원이 최종적으로 계약에 도달하지 못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건보공단은 치과에 최종 수가 인상률 2.2%를 제시했으나, 치협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은 이를 거절했다. 치협 협상단 측은 “8차례에 걸쳐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간극을 좁힐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치과와 병원 2개 유형이 결렬돼 아쉽다”라면서도 “공단은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전했다.
 
-의원‧한방‧약국‧조산‧보건기관 등 5개 유형은 2022년도 수가 계약 완료
한편 치과와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유형은 내년도 수가 계약을 체결했다. 의원(3%), 한방(3.1%), 약국(3.6%), 조산(4.1%), 보건기관(2.8%)은 각각 인상률에 대해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2022년도 수가 평균 인상률은 2.09%를 기록(추가 소요재정 1조 666억 원)하게 됐다.
 
의원 유형 협상을 담당한 대한개원의협회의 김동석 회장은 “회원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결렬보다는 타결을 해서 국민에 대한 어려움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4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며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및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2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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