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기협 주희중 집행부 직무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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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치기협 주희중 집행부 직무집행정지 결정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1.06.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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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김양근 전 회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인용 결정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주희중 회장 등 집행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서울북부지장법원은 지난 7일 결정문을 통해 김양근 전 회장 등이 제기한 선거무효 등 확인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주희중 현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과 감사, 대의원총회 의장단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치기협은 당연직 부회장 3명만 직위를 유지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특히 회장단 뿐만아니라 이사진과 감사, 대의원 총회 의장단까지 직무가 정지되면서 정상적인 회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접어들고 말았다.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은 김양근 전 회장 측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의 1심 결과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진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긴 하나, 1심에서 선거무효 판결이 내려졌던 만큼 재판부는 이번 가처분도 인용하지 않을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단초는 지난해 2월 열린 치기협 제27대 선거에서 시작됐다. 당시 선거 이후 김양근 전 회장 측은 선거 방식이 이사회나 총회가 아닌 연석회의를 통해 변경된 점이 문제가 있다며 법적 문제제기에 나섰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선거무효 소송 1심 재판부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선거 방식 변경은 정관 위배를 비롯해 적법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번 가처분 인용에 따라 치기협은 향후 법원에서 선임한 직무대행자를 통한 대행체제로 접어들 예정이다. 또한 재판부는 더불어 소송비용은 패소한 채무자 측에서 부담해야한다고 함께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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