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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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 박종천 노무사(청담노동법률사무소)
  • 승인 2021.06.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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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 근로자의 확대
박종천 노무사
박종천 노무사
지난 달인 2021.05.18.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1.11.19.부터 시행 예정인데, 그 주요 내용으로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의 구제명령 대상 근로자가 확대된 점,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의 상향 조정, 그리고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새로이 부여된 점 등이 있다. 이번 호부터는 최근 개정으로 달라진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기존의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의 내용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로부터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그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8조), 노동위원회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음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려왔다(근로기준법 제30조). 이때 구제명령의 대상 처분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였다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통해 원직 복직을 할 수 있고, 해고 이외의 처분이었다면 그 처분이 취소되고 원상회복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졌으며, 이러한 구제명령을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노동위원회에서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왔다.
 
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근로자 등의 문제
그런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거나 신청한 근로자가 정년이 되는 경우, 원직복직을 포함한 원상회복 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문제가 생기는데,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적 구제 절차인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이후 행정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행정소송 포함)이 유지되어야 할 구제실익이 사라지므로,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계약기간의 만료 시까지 또는 정년 시까지의 임금상당액(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라며, 구제명령(정당한 이유 없는 처분이었던 경우) 또는 기각결정(정당한 이유 있는 처분이었던 경우) 대신 각하결정(본안판단을 하지 않고 절차를 형식적으로 종결 처리하는 것)이 내려져 왔다(최근 일부 부당해고 사건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있었으나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된 것은 아니다).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대상근로자의 확대 및 이행강제금의 증액
위와 같은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이루어졌는데, 2021.05.18. 공포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④항의 신설로 인해 위와 같은 경우 노동위원회는 더 이상 ‘각하’ 결정을 할 수 없고, 구제명령(정당한 이유 없는 처분의 경우)이나 기각 결정을 내려야만 하며, 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나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의 신청 사건에 대해 구제명령을 내리는 때에는, 잔여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부당해고의 경우) 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처분이었던 경우)의 지급을 명할 수 있게 되었다. 위 개정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되므로, 2021.11.19.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내리는 사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동안은 노동위원회에서 2천만 원을 상한으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사용자가 부담하게 된 이행강제금의 상한액도 3천만 원으로 높아졌다. 다만, 상향된 이행강제금은, 법 시행일인 2021.11.19. 이후에 행해지는 ‘부당해고 등’의 처분부터 적용된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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