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찾아가는 구강 서비스의 문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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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찾아가는 구강 서비스의 문을 열다
  • 황윤숙 교수(한양여자대학교 치위생과)
  • 승인 2021.06.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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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에서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의 의미
황윤숙 교수
황윤숙 교수
얼마 전까지 ‘고령화 사회’였던 우리가 2018년부터 ‘고령사회’ 즉 인구의 14%가 노인 인구인 사회로 접어들었다. 의료를 포함하는 인간 생활환경의 제반 조건들이 발달과 변화로 인간 수명이 증가하였다. ‘고령사회’는 언젠가는 올 것이라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고령화는 너무 빨랐다. 프랑스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변화 기간이 115년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7년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는 영국이 50년 동안 변화한 것을 우리나라는 8년 만에 도달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예측은 대비를 위한 준비를 의미하며 노인 인구 증가에 대하여 오랫동안 고민하고 꾸준히 대비해온 국가들과 달리 우리는 빠른 시간에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인구 고령화 문제는 연금, 의료, 복지, 주택 등 사회보장은 물론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파생시킨다. 이중 의료를 위한 우리의 준비는 어떤가?
 
구강을 포함한 노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에 제정되어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등이 제공된다. 이중 방문간호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의 간호사 등에는 구강위생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위생사가 포함된다.
 
알다시피 노인 구강관리는 비위생적 구강관리에서 발생하는 오연성(誤嚥性) 폐렴을 줄이고, 구강기능을 유지하여 저작 활동을 돕고, 구강체조 등을 통한 구강기능향상은 구강건조 등의 불편을 완화시키는 등 노인이 삶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여 시설에 입소되거나 재가에 있는 노인들은 치과로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찾아가는 구강관리 서비스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은 노인 구강건강을 위한 서비스의 길을 마련해 두었다. 하지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의 ‘지도’라는 현실의 벽은 치과위생사가 구강위생서비스를 제공하려 하여도 장벽에 부딪히고 결국 노인 인구를 위해 제정된 법은 실효성이 없는 죽은 법이 되고 만다. 이는 최근 커뮤니티 케어 시범 사업에서도 소비자들과 보건사업팀들은 사업 기획단계에서 구강관리를 항목에 포함 시키고자 하나 실제 법에 의한 제약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잘못된 것은 바꾸어야 한다. 「의기법」은 1963년 「의료보조원법」에서 시작하여, 1973년 「의료기사법」를 제정하면서 ‘의료 또는 치과 의료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전문분야의 기술자를 의료기사’라 명시하면서 의료기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하였다.
 
의료기사들은 현행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시대의 진료 및 업무의 분업화는 동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제약이 많고 특히 노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나, 지역보건기관에서의 학교, 장애인시설 등 생활터전 별 방문관리에 의한 의료기사들의 서비스를 제한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처방 또는 의뢰’는 직종의 이기심이 아닌 주민들에게 면허를 가진 전문가들이 주민 건강을 위해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한 진정성의 단어이다.
 
‘지도’의 확대적 해석을 위한 노력은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2006년 김선미 의원 발의, 2010년과 2013년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에서도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행위의 ‘처방 또는 의뢰’에 의한 의료기사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처방 또는 의뢰’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사의 업무지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사에게 일정 범위를 정하여 주는 의사전달 방법’으로 ‘처방 또는 의뢰’로 변경 될 경우 의료기사는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업무 시설이나 가정 등에서 의사나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에 따라 해당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많은 관련법 즉 「지역보건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구강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에 근거하여 의료기사들이 활동하고 있고, 어떤 기관에는 지도 인력들이 상주하지 않기도 한다.
 
벽은 높다. 하지만 ‘지도‧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지도’로 변화하였고, 이제 국민건강서비스의 보다 적극적 제공을 위한 ‘처방 또는 의뢰’의 동반자적 팀워크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가 정신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한다.
 
누군가가 바꿔 준 세상에서 활동하기를 바라기보다는 국가가 면허로 나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구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위생사로 한 발 내딛기 위한 미래로 가는 문을 스스로 여는 우리이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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