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치과현장 감염관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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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치과현장 감염관리(3) 
  •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 학술위원회
  • 승인 2021.06.2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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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손 위생과 보호구 사용
Part 2-2. 개인 보호구 사용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과 개인 보호구 사용의 필요성
2019년 12월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명확한 치료 방법이 없어 바이러스 전파 예방이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손 위생 수행과 함께 개인 보호구(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의 적절한 착용은 바이러스 입자가 인체로 침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특히 치과 진료는 구강 인두 부위에 밀접하게 수행되고, 다량의 에어로졸을 발생시키는 시술로 SARS-CoV-2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다. 따라서 치과 의료 종사자는 감염성 질병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스스로 보호하고, 종사자와 환자 간에 교차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보호구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2. 개인 보호구의 종류
개인 보호구의 종류로는 글러브, 마스크, 보안경, 안면 보호대 및 보호복(예: 재사용 가능한 또는 일회용 덧가운, 재킷, 실험실 복장)이 있다.1) 개인 보호구는 신체의 많은 부위를 덮을수록 더 효과적으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지침2)과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치과감염관리 표준정책 매뉴얼3)에는 개인 보호구의 종류와 사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각 자료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3. 개인 보호구의 사용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4)와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그림1)5)는 치과 의료 종사자의 근무 지역의 전염병 전파 정도에 따라 사용하는 개인 보호구를 분류하였다.
 
1) 지역 감염이 감소한 경우
 수술용 마스크, 얼굴의 앞면과 측면을 덮는 보안경 또는 안면 보호대, 가운 또는 보호복, 혈액이나 다른 체액이 튀거나 스며들 수 있는 시술 중 글러브 착용해야 한다.
 
2) 지역 감염이 계속되는 경우
 • 에어로졸 발생이 예상되지 않더라도 환자를 마주하는 경우 호흡기 분비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수술용 마스크, 얼굴의 앞면과 측면을 덮는 보안경 또는 안면 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
 •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진료를 수행할 경우 N95 호흡 보호구 또는 높은 수준의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호흡 보호구(powered air-purifying respirators (PAPRs), elastomeric respirators 등)를 사용해야 한다.
 
그림1. 치과의료종사자의 개인보호구 사용5)
4. 개인 보호구에 대한 표준 지침1)
치과 의료 종사자는 환자(증상 및 노출 이력 기준)의 감염 상태와 관련 없이 모든 상황에서 감염관리에 대한 표준 지침(standard precautions, CDC)을 지켜야 한다.
 
1) 치과 진료 시 개인 보호구에 대한 주요 권고사항
 •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충분히 제공하고 모든 치과 의료 종사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든 치과 의료 종사자에게 개인 보호구의 적절한 선택 및 사용에 대하여 교육한다. 
 • 혈액, 체액, 점막, 손상된 피부 또는 오염된 장비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글러브를 착용한다. 
  - 환자마다 글러브를 교체한다. 
  - 글러브를 낀 채로 손을 씻거나, 글러브를 재사용하지 않는다. 
  - 글러브를 벗은 직후, 손 위생을 수행한다.
 • 혈액, 타액 또는 다른 잠재적 감염원의 접촉이 예상된다면 피부와 옷을 덮는 덧가운을 착용한다.
 • 혈액이나 타액 등 체액이 튀거나 에어로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입과 코, 눈을 보호하는 보호구(마스크, 보안경 또는 안면 보호대 등)를 착용한다. 
 • 진료실에서 나가기 전에 모든 개인 보호구를 제거한다.
 
5. 개인 보호구 사용의 평가 및 교육
치과 의료 종사자의 올바른 개인 보호구 사용을 위하여 주기적인 교육과 개인 보호구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평가 기준6)
 • 기구 세척, 소독 및 멸균 시 치과 의료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착용 여부
 • 수술실 인력의 복장과 개인 보호구 착용 관리 여부
 • 검체 검사 운영 규정과 검사실, 치과 기공실의 안전관리 규정에 보호구 착용 관련 내용 여부
 
 2) 개인 보호구 평가 체크리스트(CDC)1)
 • 적절한 개인 보호구(예: examination gloves, surgical face masks, protective clothing, protective eyewear/face shields, utility gloves, sterile surgeon’s gloves for surgical procedures)를 충분히 제공하고, 치과 의료 종사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 치과 의료 종사자는 적절한 개인 보호구 선택과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는가?
개인 보호구 착용을 90% 이상 준수한 의료 종사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환자와 접촉이 일어났음에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7) 또한, 감염의 위험 상황에서 눈 보호구의 사용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의 전파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8)
 
개인 보호구 착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을 예방하거나 위험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감염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치과 의료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 

참고문헌
1)  Summary of infection prevention practices in dental settings.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6.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지침.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 2020.
3) 치과감염관리 표준정책 매뉴얼. 보건복지부, 대한치과의사협회. 2020.
4) Interim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Guidance for Dental Settings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0. 
5) COVID-19 - Control and Prevention(Dentistry Workers and Employer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Available at: https://www.osha.gov/coronavirus/control-prevention/dentistry. Accessed May 29, 2021. 
6) 치과병원 인증기준(Ver 2.0).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7.
7) Tetsuya Suzuki et al. Effectiveness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in preventing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infection among healthcare workers.J Infect Chemother. 2021; 27(1): 120–122. doi: 10.1016/j.jiac.2020.09.006
8) Dylan P. Griswold, et al.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for reducing the risk of COVID-19 infection among health care workers involved in emergency trauma surgery during the pandemic: An umbrella review.J Trauma Acute Care Surg. 2021; 90(4): e72–e80.doi: 10.1097/TA.000000000000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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