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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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 박종천 노무사(청담노동법률사무소)
  • 승인 2021.07.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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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의 내용 및 교부 의무
박종천 노무사
박종천 노무사
최근 근로기준법 제48조의 개정으로, 사용자는 2021년 11월 19일 이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만 한다. 이번 호에서는 이번에 신설된 사용자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와 임금명세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8조의 내용
현행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는 ‘사용자는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금대장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과 그 항목별 금액 등이 기재되어 왔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임금대장에 대해서만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었던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는 교부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신설된 개정 근로기준법 제48조 제②항
그러나, 이번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제48조 내용은 제①항이 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제43조 제①항 단서(법률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이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 노동조합 조합원의 조합비 등이 공제될 수 있음)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라는 임금명세서의 교부 의무에 관한 사항에 제②항으로 신설되었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48조 제②항의 시행일이 2021년 11월 19일이므로, 시행일 이후 지급되는 임금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만 한다.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설된 ‘임금명세서’와 관련한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법 제48조 제②항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은 법 제48조 제①항의 임금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중 ‘임금에 관한’ 사항과 같을 수밖에 없으므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근로일수, 근로시간 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 수,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각 수당별 금액 및 시간과 함께 ‘계산방법’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결국 ‘시급, 각 수당별 금액 및 그 수당의 기준이 된 근로시간’ 등이 함께 표기되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매월 초과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에 그 초과근로시간과 함께 그에 대한 수당 금액, 시급 등이 함께 표기될 예정이므로, 근로자들은 자신의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임의로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덜 지급하거나 막연하게 ‘포괄임금제’라는 미명 하에 시간외근로에 대한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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