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치과현장 감염관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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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치과현장 감염관리(4)
  •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 학술위원회
  • 승인 2021.07.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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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치과병원 환경관리
Part 4-1. 진료대기실, 구강보건교육실, 상담실, 소독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치과 환경관리
에어로졸을 유발하는 치과시술은 구강 내 비말확산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COVID-19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한 철저한 치과 환경관리가 요구된다. 안전하고 청결한 치과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환경관리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야 한다. 치과의료기관의 환경 설계와 장비 설치 시에는 장비의 세척과 소독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여야 하며 동시에 효과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문서화된 지침을 구비하고 계획된 프로토콜에 따라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2. 일반적인 치과 환경관리 시 권고사항1)2)3)
 1) 진료실에서 진료대기실, 상담실, 구강보건교육실, 접수(데스크), 소독실, 기공실 등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는 진료실에서 착용하고 있던 보호장구(진료용 장갑, 마스크, 보안경 등)를 모두 제거하거나 교체한 후 이동하도록 한다.
 2) 환경관리 담당자는 감염관리교육(보호구 사용, 청소방법 등)을 받아야 하며,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청소와 소독에 임해야 한다.
 3) 청소도구는 가능한 일회용을 사용하거나 전용으로 사용한다. 단, 청소도구를 재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청소도구는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 후 건조시켜 보관한다.
 4) 소독제는 분무하지 않고 마른 천에 적셔서 사용하거나 제품화된 소독티슈를 사용한다.
 5) 접촉이 빈번한 표면은 자주 소독제로 닦고, 청소와 소독을 한 후에는 적절히 환기한다.
 6)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로 오염된 환경 표면은 즉시 오염제거 후 소독한다.
 7) 환자의 동선을 따라 출입문 손잡이, 대기 의자, 접수창구, 진료실 의자 등 모든 표면을 철저히 소독한다.
 8) 표면에 유기물이 있으면 소독이 되지 않으므로 소독 전에 표면을 물리적으로 닦고 소독을 하도록 하며, 소독이 끝나면 시간당 환기 횟수*를 고려해 충분히 환기시킨다.
 
*공기 중에 노출된 코로나바이러스의 양이 반으로 줄어들기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시간은 30분에서 1시간으로,4) 시간당 12회(5분에 한 번)의 공기순환이 이루어질 때 30분이 경과하면 처음 공기에서 1% 미만의 공기만이 남아있게 되기 때문이다5)
 
*공기 중에 노출된 코로나바이러스의 양이 반으로 줄어들기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으로,4) 시간당 12회(5분에 한 번)의 공기순환이 이루어지는 조건일 때 처음 공기에서 30분이 경과한 후 1% 미만의 공기만 남아있게 된다.5)
 
3. 치과의료기관 내 장소별 환경관리1)2)3)
3-1. 진료대기실, 상담실
 1) 매일 진료 시작 전과 진료가 끝난 후 적절히 환기를 시키고, 모든 가구와 장비의 표면을 깨끗하게 닦아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2) 준비된 소독제로 천을 적신 후 손길이 닿는 벽면과 모든 부위를 닦는다.
 3) 바닥은 일회용 물걸레로 일정 주기로 반복하여 닦는다. 
 4) 대기실 의자는 표면소독이 가능한 재질의 덮개를 사용한다.
 5) 대기실에 책자, 인형 등 진료와 관련된 필수물품이 아닌 것을 비치하지 않는다.

3-2. 구강보건교육실
 1) 매일 진료시작 전과 진료가 끝난 후 적절히 환기를 시키고, 모든 가구와 장비의 표면을 깨끗하게 닦는다. 
 2) 환자의 교육이 끝날 때마다 세면대와 거울, 이물질이 묻은 곳을 닦는다. 만약 칫솔질 교육을 구강 내에서 직접 시행하였다면, 타올형 표면소독제를 사용하여 세면대와 거울 등 이물질이 묻은 곳을 닦는다.
 3) 바닥은 일회용 물걸레로 일정한 주기를 정해 닦는다.
 
3-3. 소독실
 1) 매일 진료시작 전과 진료가 끝난 후 적절히 환기를 시키고, 모든 기구와 장비의 표면을 낮은 수준의 소독제로 깨끗하게 닦는다. 
 2) 기구의 사전 소독용액은 매일 교체한다.
 
4. 소독제의 사용1)6)7)
 표면소독제는 단단한 표면 및 물체를 대상으로 하는 표면소독용 소독제이며, 낮은 수준 또는 중간수준의 소독제이다. 국내·외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소독 효과가 있다고 확인된 표면소독제의 유효성분과 농도 및 접촉시간은 표1과 같다.
 
표1. 코로나 바이러스에 소독 효과가 있다고 확인된 표면소독제 성분
4-1. 기본적인 소독제 사용 시 주의사항
1) 환경부의 승인 신고 제품 여부 등 확인 후 소독제를 선택한다.
2) 표면소독제의 유효기간, 사용 방법, 주의사항 등 제조사의 권장 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3) 범위가 넓은 표면을 소독하는 데에 알코올 사용은 부적절하다. 
4) 소독제의 유해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서로 다른 소독제를 섞지 말고, 가연성 물질에 가까이 두지 않으며,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한다.
6) 필요한 만큼만 희석하여 바로 사용하고 잔량은 보관하지 말고 바로 폐기한다.
7) 소독제의 보관장소 및 보관 방법에 주의한다.
8) 분무/분사 및 연무형으로 사용이 승인되었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닦는 소독을 권고한다.
 
4-2. 소독제 제품 선택 방법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표면소독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가별 공인기관에서 유효성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승인된 제품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미국질병관리청(CDC)에서는 미국환경보호국(EPA)에서 승인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승인 목록13)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유럽질병관리청(ECDC)에서도 승인된 제품의 목록14)을 공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유효한 소독제로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권장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 발행한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 지침’15)과 웹 사이트16)에서 해당 소독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독 수준별 표면소독제의 종류와 제품에 관한 내용은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지침2)과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치과감염관리 표준정책 매뉴얼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치과감염관리 표준정책 매뉴얼. 보건복지부, 대한치과의사협회. 2020.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지침.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 2020.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과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중앙방역대책본부. 2020.
4) Stability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under different environmental conditions. Eurosurveillance Weekly, 2013.
5) Guidelines for Preventing the Transmission of Mycobacterium tuberculosis in Health-Care Settings. MMWR, 2005.
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중-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제3-4판]. 중앙방역대책본부. 2020.
7) 치과병원 인증기준(Ver2.0).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8.
8) 2020년 호흡기감염병 관리지침(성홍열, 레지오넬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질병관리본부, 2020.
9) Guideline for Disinfection and Sterilization in Healthcare Facilities. CDC, 2008.
10)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during health care when novel coronavirus infection is suspected. WHO, 2020. 
11) Interim guidance for environmental cleansing in non-healthcare facilities exposed to 2019-nCoV. ECDC, 2020. 
12) Interim list of household products and active ingredients for disinfection of the COVID-19 virus. NEA, 2020. 
13) Active Ingredient for Covid 19 Disinfectants. EPA.
https://cfpub.epa.gov/wizards/disinfectants/(2021.07.07. 기준)
14) Lists of active substances and products. ECHA. 
https://echa.europa.eu/covid-19(2021.07.07. 기준)
15)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 환경부, 2020.
16)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 환경부. www.ecolife.me.go.kr (2021.07.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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