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1년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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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1년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박종천 노무사(청담노동법률사무소)
  • 승인 2021.11.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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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박종천 노무사
박종천 노무사
지난 2021년 5월호 칼럼에서 1년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와 관련하여, 최근 논란이 된 하급심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비교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2021.10.14.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하급심 판결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이번 호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과거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태도
지난 2021년도 5월호 칼럼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대법원은 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1년간 소정근로를 마친 대가로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2003다48549,  48556)’이고, ②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2014다232296).’고 판시해 왔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②항의 규정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①항(“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1년 미만이 아닌, 즉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이거나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1년의 계약 기간(365일)에 대한 소정근로를 모두 마친 후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하기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①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1년(365일) 근무 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1년 미만인 동안 부여되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뿐 아니라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부여되어야 하고, 퇴직으로 인해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근로자는 추가로 부여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까지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 왔다.
 
최근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의 내용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위 고용노동부 해석과는 다른 취지의 하급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1.4.6.선고 2020나40717 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간의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던바, ① 1년간 계속 근무 후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일은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366일째)로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데 따른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발생되는 것이고, ②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366일째에는 이미 퇴직으로 인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되므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③ 특히 장기근속에 따른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1년 근로한 대가로 부여되는 연차휴가의 최대일수는 25일(근로기준법 제60조 제제④항 후단)라는 점과 비교해 볼 때 불과 1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체계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 입사 후 1년(365일) 근무 후 퇴직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①항의 15일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최근 1년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와 하급심 판결 사이의 대립에 종지부를 찍었다. 다만, 특이한 것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 다른 내용의 판결을 선고할 때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판례 변경을 해야 했는데, 이번 판결은 전원합의체가 아닌 대법원 제2부의 판결로 선고되었다는 점이며, 아직 공식적으로 지침을 변경하지 않은 고용노동부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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