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치과현장 감염관리(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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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치과현장 감염관리(8)
  •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
  • 승인 2021.11.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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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8. 직원 및 환자 감염관리
직원의 건강유지와 업무 관련 직원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안전관리 활동을 계획하여 수행하며, 직원 안전사고를 관리해야 한다1).
 
■ 의료기관 종사자의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도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일반건강진단’은 질병의 조기 발견 및 현 종사업무에 대한 의학적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기적(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치과 의료종사자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의료기관 종사자가 받아야 할 예방접종
의료기관 종사자는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자뿐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감염될 수 있는 주요 감염병의 상당 부분이 접종을 통해 예방 가능하다3)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치과 감염관리 지침에 따르면 치과종사자는 B형 간염, 인플루엔자, 홍역, 이하선염, 풍진, 수두에 관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4). 현재 국내 의료기관 종사자의 예방접종은 질병관리청에서 발간한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 제2판’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내용은 표1과 같다5).
 
표1. 치과의료종사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과 접종시기
예방접종 종류
접종대상
접종일정
의료직 시작 시 면역의 증거1)가 없는 경우 항체검사 후 음성일 때 접종
A, B형간염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모든 치과의료종사자
3(0, 1, 6개월) 접종
1~2개월 후 항체검사,
음성이면 3회 재접종
1~2개월 후 항체 검사 시에도 음성이면 재접종 불필요
수두
1970년 이후 출생한 치과의료종사자
2(4~8주 간격) 접종
의료직 시작 시 항체검사 없이 접종
인플루엔자
모든 치과의료종사자
1회 접종(매년)
파상풍·디프테리아·
백일해(Tdap)
모든 치과의료종사자
1회 접종
홍역·유행성이하선염·
풍진(MMR)
(홍역) 1967년 이후 출생한 치과의료종사자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모든 치과의료종사자
2(4주 간격) 접종
1)면역의 증거 : 해당질환의 진단, 항체 양성, 해당 백신 접종력 중 1가지 이상
 면역의 증거가 있는 경우 접종 불필요하며, 면역의 증거가 없다면 항체검사 없이 2회 접종
 
■ COVID-19 백신 예방접종
CDC4)는 COVID-19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종사자의 감염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모든 의료진은 COVID-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2021년 9월 1일, ADHA(Americ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미국치과위생사협회)6)는 치과종사자에 대한 COVID-19 백신 예방접종을 의무화한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국내 COVID-19 백신 예방접종은 2021년 2월 26일에 시작하였으며, 의료기관에 종사자 중  (a) 65세 미만 요양 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및 종사자, (b) COVID-19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 종사자, (c)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를 1분기 접종대상자로 선정하였다7). 그 후 점차 대상을 확대하여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 8월 치의신보8)는 치과 등 의원급 종사자의 COVID-19 백신 접종률은 84.2%라고 보도하였다.
 
■ 전염성 질환 노출 예방과 노출 후 관리
 1) 노출사고 예방법9)
  • 접촉을 예방하는 방법과 감염성 질환 혈액 노출 후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 교육 및 훈련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직무를 맡았을 때, 새로운 업무가 기존의 업무와 노출의 위험도가 다른 경우 시행하며, 최소 1회/연 수행한다.
 • 노출사고 예방에 표준주의를 적용한다. 이때 적용되는 표준주의는 피부와 점막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인보호장구의 사용을 포함한다.
 • 날카로운 기기(예: needle, scaler, knife, bur, explorer, file)는 업무환경 관리법을 적용하여 사용하고 전용 폐기 용기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2) 혈액 및 체액 매개 감염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2조10)에 따라 “혈액매개 감염병”이란 인간면역결핍증, B형간염 및 C형간염, 매독 등 혈액 및 체액을 매개로 타인에게 전염되어 유발되는 감염병을 의미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8조11)에 따라 혈액노출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노출자의 인적사항, 노출 현황, 노출 원인 제공자(환자)의 상태, 노출자의 처치 내용, 노출자의 검사 결과를 조사하고 이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혈액에 노출된 근로자의 면역상태를 파악하여 조치하고, 혈액매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근로자는 추적관리 하여야 한다.
• B형 간염에 대한 노출 후 조치
- 노출 후 3, 6개월 후에 HBsAg(B형 간염 표면 항원) 검사를 실시한다.
   (혈액노출 후 추적관리 제598조 제2항 관련(별표15))11)
 
표2. B형 간염에 대한 조치사항
근로자의 상태1)
노출된 혈액의 상태에 따른 치료 방침
HBsAg 양성
HBsAg 음성
검사를 할 수 없거나
혈액의 상태를 모르는 경우
예방접종2) 하지
않은 경우
HBIG3) 1회 투여 및
B형간염 예방접종 실시
B형간염 예
방접종 실시
B형간염 예방접종 실시
예방
접종
경우
항체형성
HBsAb(+)
치료하지 않음
치료하지 않음
치료하지 않음
항체
미형성
HBsAb(-)
HBIG 2회 투여4) 또는
HBIG 1회 투여 및 B
간염 백신 재접종
치료하지 않음
고위험 감염원인 경우
HBsAg 양성의 경우와
같이 치료함
모름
항체(HBsAb) 검사:
1. 적절5): 치료하지 않음
2. 부적절: HBIG 1회투
여 및 B형간염 백신
추가접종
치료하지 않음
항체(HBsAb) 검사:
1. 적절: 치료하지 않음
2. 부적절: B형간염백신
추가접종과 12개월
후 항체역가검사
1) 과거 B형간염을 앓았던 사람은 면역이 되므로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않다.
2) 예방접종은 B형간염 백신을 3회 접종완료한 것을 의미한다.
3) HBIG(B형간염 면역글로불린)는 가능한 한 24시간 이내에 0.06 ml/kg을 근육주사 한다.
4) HBIG 2회 투여는 예방접종을 2회 하였지만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 또는 예방접종을 2회 하지 않았거나 2회차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에게 투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5) 항체가 적절하다는 것은 혈청내 항체(anti HBs)가 10mIU/ml 이상임을 말한다.
6) HBsAg(Hepatitis B Antigen): B형간염 항원
 
• C형 간염에 대한 노출 후 조치12)
- 노출 후 면역글로불린 투여와 antiviral agent 투여는 권고되지 않으며, 노출 후 즉시 HCV 항체검사 및 혈청 ALT 검사를 시행한다. 
- HCV 항체 음성이면 4~6주에 HCV RNA 검사를 시행하고, 노출 후 4~6개월에 HCV 항체검사 및 혈청 ATL 검사를 시행한다.
 
3) 공기 및 비말 매개 감염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2조10)에 따라 “공기매개 감염병이란 결핵·수두·홍역 등 공기 또는 비말핵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감염병”이라고 한다. 
공기매개 및 비말 감염질환 노출사고 발생 시 질환별 조치 방법은 표3과 같다. 
 
표3. 공기 및 비말 매개 감염병별 노출 시 조치 방법
질환
노출 시 조치 방법
결핵9)
- 감염된 환자와 접촉한 직원은 baseline TST를 실시
(만약 TB 수치가 높을 경우에는 정기적인 follow-up TST가 필요)
홍역13)
- 홍역 환자와 접촉한 의료 종사자가 홍역 항체 음성 또는 미결정인 경우, 처음 접촉일 후 5일째부터 마지막 접촉 후 21일째까지 업무배제
- 홍역 IgG 양성이거나 MMR 2회 접종력이 있다면 업무수행
백일해14)
- 연령, 예방접종력, 증상 발현 유무와 관계없이 예방적 항생제 복용
- 환자와 접촉 후 최대잠복기(21) 이내 항생제 복용
- 예방접종력에 따라 필요한 접종실시
수두14)
-면역력이 있는 사람(과거 수두를 앓았거나, 예방접종 완료한 사람, 항에가 양성인 경우)은 증상 발생 모니터링
- 면역력이 없는 경우: 72시간 내 수두 백신접종, 근무제한 권고
(첫 노출 후 10~ 마지막 노출 후 21)
- 임산부, 면역저하자는 96시간내 수두면역글로불린(VZIG)투여 고려
(VZIG투여한 군에서는 노출 후 28일까지 근무제한)
 
Reference
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치과병원 인증기준 3주기. 2021.10
2)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39호, 2021. 4. 13., 일부개정] 
3) 하은희. 안전보건공단. 의료기관 종사자 예방접종 가이드 개발. 2019.10
4)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ummary of Infection Prevention Practices in Dental Settings: Basic Expectations for Safe Care. 2016
5) 질병관리본부.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 제2판. 정은경. 2018.12
6) Americ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Joint Statement Supporting COVID-19 Vaccine Mandates for All Oral Health Care Workers.  [online]https://www.adha.org/resources-docs/Joint%20Statement%20Supporting%20COVID-19%20Vaccine%20Mandates%20for%20All%20Oral%20Health%20Care%20Workers.pdf.2021.10.23
7)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 2021.03.15
8) 치의신보. 치과 등 의원급 종사자 84.2% 코로나 백신 접종[online] https://dailydental.co.kr/mobile/article.html?no=116578. 2021.10.23.
9)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Guidelines for Infection Control in Dental Health Care Settings, 2003.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2조. [시행 2021. 5. 28.] [고용노동부령 제321호, 2021. 5. 28., 일부개정]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8조 제2항. [시행 2021. 5. 28.] [고용노동부령 제321호, 2021. 5. 28., 일부개정]
12) 질병관리본부. C형간염 관리지침. 2017. 
13) 질병관리본부. 홍역 대응 지침. 2019.7.
14) 질병관리본부.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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