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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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제도
  • 박종천 노무사(청담노동법률사무소)
  • 승인 2021.12.14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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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 등
박종천 노무사
박종천 노무사
최근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21년 11월 19일부터 일부 제도가 변경되거나 새로 시행되었는데, 임신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이 허용되도록 변경된 점, 임신 중인 근로자의 신청이 있으면 출퇴근 시간을 변경해 주어야 하는 점, 그리고 지난 2021년 7월호에서 한 차례 설명한 바 있는 사용자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등이 그 내용이다.
 
육아휴직 대상의 확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은 만 8시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허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21년 11월 19일 이후부터는 출산 전인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도 산전후휴가 외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신 중인 동안 신청하는 육아휴직은 필요에 따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회수의 제한이 없으며, 출산 이후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만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육아휴직의 기간은 임신 중인 동안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년 이내라는 점은 변동이 없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임신 중인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만큼 출산 후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줄어든다).
 
임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 신청 제도의 시행(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되므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최근 근로기준법의 개정 시행으로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신 주차와 관계없이 전 기간 동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근로시간의 양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만 하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변경 신청을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으려면, ① 출‧퇴근시간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리고 ② 근로자의 요청대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정없이 근로자의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임금명세서의 교부 의무(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지난 2021년 7월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용자는 2021.11.19. 이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 어떠한 사항들을 기재해야 하는지 최근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확정되었는데, ①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임금지급일, ③임금총액, ④기본급, 각종수당…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⑤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방법(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 ⑥기타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이다.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하더라도 근로시간 및 근로시간 등에 따라 변동되는 항목의 계산방법 등을 기재하지 않은 명세서를 교부하는 사용자에게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므로, 근로자들은 매월 자신의 임금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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