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전문의 행세‧사무장 병원 운영 의사 등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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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전문의 행세‧사무장 병원 운영 의사 등 일당 징역형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2.01.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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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 병원 운영하며, 성형외과 전문의 행세
광주지방법원 전경=광주지법 제공
불법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것도 모자라, 성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하면서 환자에게 역으로 상해를 입힌 의사 등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불법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사기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외과 전문의 A씨를 포함한 일당 4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먼저 공인중개사 B씨와 C씨는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을 공모하고 지난 2018년 8월경 외과 전문의 A씨 등의 명의로 D의원을 개설했다. B씨는 본인 소유 건물과 개원 자금을 제공하고 C씨는 D의원 실장으로 근무하며 직원 채용과 관리, 환자 유치, 자금관리 등 업무를 맡았다.
 
또한 D의원에서 고용한 외과 전문의 A씨와 무면허자 E씨는 마치 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처럼 위장해 성형수술을 실시했다가 환자에게 오히려 전치 6주가량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수술과 관련한 전문전인 의료 지식이 없었던 이들은 수술 전 필요한 검사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슴 수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수술을 시행해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4,04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의사 A씨와 무면허자 E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을 공모한 공인중개사 B씨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는 징역 4월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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