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 ‘건강보험수가 고시 무효 소송 진행할 것’
상태바
경기도치과의사회, ‘건강보험수가 고시 무효 소송 진행할 것’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2.01.25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기 이사회에서 소송 진행 여부 의결, 행정 소송 진행키로
경기도치과의사회 정기이사회=경치 제공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가 지난 11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34대 제20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2022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 고시 무효소송에 관한 건’을 의결해 행정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경치는 앞서 지난해 6월 정기이사회에서 건강보험수가 협상에 관한 대응을 논의한 바 있으며, 7월 시‧군분회장협의회에서 행정소송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어 11월 수가 결정이 고시되고, 12월에는 수가 환산지수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사회는 수가협상 시 사용되는 환산지수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고, 의료기관 단체에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지며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협상 과정은 물론 최종 인상률(치과 2.2%)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이밖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1 회계연도 회무 및 회계 감사 일정 ▲규정 개정(사무규정 및 GAMEX 경리사무 취급 규정) ▲대한치과의사협회(9명) 및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후보자(4명) 추천의 건 등을 논의했다.
 
경치 최유성 회장은 “오늘 이사회에 상정된 보험수가 고시 무효소송과 관련한 안건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 경기지부 집행부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 하는 비장한 마음을 가져본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는 4월부터 34대 집행부의 마지막 회무가 시작될 예정이다. 기존의 좋은 사업은 물론 기발하고도 창의적인 사업, 그리고 그에 대한 예산의 구상 등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심한 심사숙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