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공석 해소’ 등 회무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전국시도회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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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공석 해소’ 등 회무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전국시도회장 간담회 개최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2.02.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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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선임된 이임성 임시이사 주재로 2월 5일(토), 전국시도회장 간담회 열어
총회 개최‧선거관리위원회 구성‧대의원 선출 등 회무 정상화 위한 방안 논의
가운데 이임성 임시이사(변호사) 주재로 지난 2월 5일 전국시도회장간담회가 진행됐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집행부 공석 해소’ 등 회무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치위협은 지난 5일(토) 17시, 치과위생사회관에서 전국시도회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1월 새로 선임됨 이임성 임시이사(회장직무대행 변호사)와 사무처 양윤선 사무총장, 그리고 전국 13개 시도회장이 자리했다. 간담회에서는 신임 집행부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와 선관위‧공천위 구성, 대의원 선출 등 회무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18대 집행부 선출 무효 판결 이후 회무정상화를 위한 노력 박차
그동안 치위협에서는 지난 제38차 정기총회에서의 제18대 집행부 선출에 대한 법원의 무효 판결로 집행부 공석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즉각적으로 집행부 공백을 최소화하고 회무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일련의 흐름을 보면 우선 지난해 8월, 제38차 총회결의 무효 판결이 확정된 후 기존 김해영 직무대행의 임기가 자동 만료처리 됐다. 이에 치위협에서는 신임 집행부 선출을 위해 필요한 총회 개최 등 원활한 회무 진행을 위해 지난해 9월, 시도회장‧산하단체장‧학회장 등 당연직 대의원들을 통한 임시 이사 선임 청구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 절차 등을 거친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 1월 3일 이임성 변호사가 임시이사(회장직무대행 변호사)로 선임됐다. 지난 5일 진행된 간담회는 이러한 배경에서 새로 선임된 이임성 임시이사를 중심으로 조속한 회무 정상화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간담회를 기점으로 치위협은 조만간 총회 개최와 선거 절차 수립 등을 확정해 사태 해결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치위협은 “회원 여러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노력을 통해 조속한 시간 안에 회무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선임한 이임성 변호사(의정부지검 부장검사 역임)는 현재 전국지방변호사 회장협의회의 회장으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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