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 비급여 공개 관련 헌법소원 공개변론, 서치 김민겸 회장 참고인으로 직접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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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비급여 공개 관련 헌법소원 공개변론, 서치 김민겸 회장 참고인으로 직접 출석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2.02.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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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24일 오후 2시 비급여 헌재 헌법소원 공개변론 예정
서치, ‘정부의 무책임한 비급여 관리대책 철회 및 저지 위한 입장 전달’
▲서치 김민겸 회장
▲서치 김민겸 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하 서치)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3월 24일 개최 예정인 비급여 헌법소원 공개변론(2021헌마 374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의 참고인으로 김민겸 회장이 지난 1월 28일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는 담당 변호사의 변론과 함께 참고인이 해당 사건 진술에 참여하게 되므로, 서치 김민겸 회장은 비급여 공개 및 보고가 의료계에 가져올 파장과 함께 국민건강에 끼칠 수 있는 위해 가능성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치과계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서치 김민겸 회장은 “치과계는 의료영리화 저지 및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였던 1인1개소법을 헌법소원 등을 통해 지켜낸 경험이 있다.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무분별한 저수가 기업형 병의원을 확산시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인 비급여 진료내역 정보를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국가가 소유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진솔하게 밝힐 예정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해 서치는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과 표명과 더불어 헌법소원을 청구‧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3월 29일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에 대한 확정 고시 직후 헌법 소원을 접수한 바 있다. 또한 같은 시기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2월 17일 기준 56회차 까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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