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등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에 한시 지원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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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등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에 한시 지원금 지급한다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2.03.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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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19 상황에서 헌신하는 장기요양요원을 위해 한시 지원금 지급’
3월 28일부터 장기요양기관 종별로 신청 및 접수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치과위생사 등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노인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 한시지원금 지급 계획 및 신청 안내’를 공고하고 3월 28일부터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원금 접수(3.28~4.1)를 받아 3월 31일부터 장기요양요원 1인당 한시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신청 안내 공고일(3.14) 기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단기보호, 방문간호)에서 2022년 1월부터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치과위생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약 36만 명이다.
 
지원금 신청 및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4월 1일까지며, 장기요양기관 종별로 분산하여 진행된다. 3.28(월) 시설급여→3.29(화) 재가급여(기관기호 홀수)→ 3.30(수) 재가급여(기관기호 짝수)→ 3.31(목)∼4.1(금) 전체기관 신청 가능의 순서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요원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에 개인정보활용(재직 여부, 본인 명의 금융계좌번호 등) 동의를 포함하여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요원 재직 여부, 금융계좌번호 등을 확인하고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현황을 전송해야 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신청방법, 지급 시기 등을 담은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금 신청 안내」 공고문을 3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게시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소속 장기요양요원에게 지원금 신청 안내 등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3월24일(목)부터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인 3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 금융계좌로 한시지원금을 지급하고 문자메시지로 지급된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신청 대상인 장기요양요원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협회, 온라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장기요양기관에 팩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간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애쓰신 장기요양요원들이 한시지원금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장기요양기관도 신청 기간에 적극적으로 한시지원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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