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등 (1)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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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등 (1)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 박종천 노무사
  • 승인 2016.12.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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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종 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cplapjc@naver.com

모성보호에 관한 여러 제도 중 출산휴가에 관한 사항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장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산전후휴가만큼이나 중요한 모성보호 제도의 큰 축이므로, 이번 회에서는 우선 육아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제①항). 이 때 육아휴직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 최대 1년 이내로 하며(제②항) 한 자녀에 대해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또는 그밖의 불리한 인사처분을 하지 못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제③항). 육아휴직이 종료되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된다(제4항). 특히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경우 최대 2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한데(기간제법 제4조 및 파견법 제6조),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근무 중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및 파견법 제6조의 사용가능기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제5항), 사용자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2년까지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휴가가 아닌 ‘휴직’이므로, 사용자가 휴직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대신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 이 중 일부(2015.06.30. 이전 육아휴직개시자는 15%, 2015.07.01. 이후 개시자는 25%)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 복귀 후 6개월 경과 시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즉,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이 금액은 지급받을 수 없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인정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재직기간 1년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복귀 후 적정한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아빠의 달)

2016.01.01. 이후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연속될 필요는 없음) 신청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급여는 3개월까지 월 150만원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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