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중소 병·의원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위해 나서야’ ‘보건의료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열려
상태바
‘열악한 중소 병·의원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위해 나서야’ ‘보건의료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열려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2.07.08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의료노조, 중소 병‧의원 노동조건 실태조사 발표와 더불어 토론회 개최
치위협, ‘치과도 중소 병‧의원 대다수…합당한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모색 필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섭 나서겠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5일(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보건의료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의료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보건복지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국가자격보건교육사협회의 후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의료노조에서 진행한 중소 병‧의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근로기준법 등 법의 테두리 안에 제대로 속해있지 못한 불합리한 노동조건 개선과, 정책 모색 및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마련됐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 병‧의원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모성보호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오늘 토론회를 바탕으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이 원만히 추진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치위협을 대표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지형 부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에서는 한지형 부회장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한 부회장이 대신 전한 축사를 통해 치위협 황윤숙 협회장은 “우리 회원의 대다수가 근무하는 치과의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규모인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등이 많다. 노동조건의 실태파악을 토대로 노동 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며 합당한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노조가 진행한 ‘보건의료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발표와 ‘중소 병‧의원 노동기본권 보장 추진을 위한 과제’에 대한 발제가 이뤄졌다. 이어 관계 부처, 법률 전문가, 노동자 대표 등이 함께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발표된 ‘중소 병‧의원 보건의료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94%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무급휴가, 무급휴직, 연차휴가 강제 사용 등 휴가 관련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이 48.7%였다. 또한 연장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이 15%였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5%가 연장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일 수당도 받지 못한다는 응답도 40.7%였다. 더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 계약서를 노동자들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6%에 이르렀다. 특히 응답자 중에서 ‘나는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비율이 30%가 넘었으며, 이직하고 싶다는 응답도 53.6%에 달했다. 해당 실태조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보건의료노조가 관련 직종별 협회와 협조해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보건의료노동자 4,058명이 참여했다.
 
결과 발표를 진행한 보건의료노조 유나리 전략조직국장은 “병‧의원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권리”라며 “노동기본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 상담창구 운영, 조직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의사협회와 병원 협회를 대상으로 노동기본권 교섭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 보건의료노조는 사용자 단체인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에 7월 14일 교섭 요청을 보냈다고 추가로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처음으로 보건의료산업을 대표하는 산별노조로서 100만 명에 이르는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섭’을 진행한다. 이는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중소 병·의원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노동조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교섭을 진행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