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서 의사에 흉기 휘두른 70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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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서 의사에 흉기 휘두른 70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2.07.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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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이송된 아내 사망하자 앙심품고 흉기 휘둘러
피해의사 목에 자상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 지장 없어
경기도 용인 소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7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일으켜 의사가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지난 6월 15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9시경 해당 병원 응급실을 찾은 70대 남성 A씨가 근무 중이던 응급의학과 의사 B씨에게 접근해 품안에 숨기고 있던 낫으로 B씨의 목 부근을 내리쳤다.
 
습격으로 인해 목 부근에 약 10cm 가량의 자상을 입은 B씨는 곧바로 응급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벌인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앞서 11일 해당 병원에 이송된 아내가 사망하자, 병원 측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기록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이미 병원 이송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된 A씨는 이튿날인 16일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조치 됐다. A씨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진술했으나,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라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의료계는 또다시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2018년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故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이른바 ‘임세원 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으나, 여전히 현장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을 비롯한 전국 의료계는 이번 사건의 강력한 처벌과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협은 “故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한 사건 이후로 의료기관 내 중상해 법안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불행한 사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 보다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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