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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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을 환영하며
  • 김영경 교수(충청대학교 치위생과)
  • 승인 2022.07.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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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경 교수
지난 6월 9일 제77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제2차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2022~2026)이 발표되었다. 우리나라는 향후 10년 이내 맞이하게 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이전부터 정부 부처를 신설하는 등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많은 준비를 해왔다. 그러한 일환으로 단순히 오래만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건강수명 연장을 국민건강에 대한 비전으로 제시하며 그에 대한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구강도 예외 없이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등을 제고하고 있고, 지난 1차에 이어 이번 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서는 ‘사전예방적 구강 건강관리 강화,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형평성 향상, 치의학 의료기술 및 산업 도약기반 마련’의 3대 중점목표 아래 6개 분야 17개 과제(’22~’26) 중 10대 핵심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10대 핵심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지난 1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핵심 과제들이 제시되어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또한 치과위생사를 교육하는 입장에서도 앞으로 치과위생사의 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숙고하게 되었다. 10대 핵심세부과제 모두가 의미 있고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35년 차 치과위생사의 시선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살펴볼 것은 구강 및 전신질환 통합증진관리 기반 마련이다. 사람의 건강은 섭취에 의해 이루어지고 섭취는 구강이라는 1차 관문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전신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에 구강건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전신질환과 구강의 상관관계는 많은 연구가 있어왔으며 그러한 결과에서 구강건강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의 건강사업들과 구강보건사업은 제도적으로 연계하여 구체화 시킨 경우가 많지 않았다. 물론 일선의 구강보건사업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고혈압 당뇨 등 사업 등과 연계한 사업들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정책적인 지원이 따라 준다면 전신질환들과 관련된 사업들과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구강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일선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확대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노인·장애인 구강보건 전문 치과위생사 양성에 대하여 제시한 점도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초석으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요즘 재활병원 등에서는 치매환자를 비롯한 음식물을 삼키는 데 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 삼킴장애 방지 구강체조를 시키는 등 구강에 관련한 관리들이 늘어나고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노인 및 장애인 구강보건 전문 치과위생사의 양성은 단순히 ‘검토’의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해야 한다. 치과계는 오래전부터 전문적인 학회를 통해 노인 및 장애인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학문과 실무를 진행해왔다. 치과위생사 교육도 전문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치과위생사들도 적극적으로 학술 참여 및 봉사를 통한 노인 및 장애인들의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실무를 하고 있다. 이에 정책적으로도 치과위생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부여하는 것은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것이며 그것은 결국 건강수명연장이라는 비전을 완성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또한 거동 불편 노인·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더욱 증대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이미 재가 요양보호팀에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치과위생사가 한 팀이 되어 재가 요양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도 ‘취약계층 구강관리전담반’에라도 치과위생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구강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과제에 치위생계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핵심과제의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어 국민의 구강건강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노인 및 장애인, 전신질환에 관한 치위생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치과의사의 지도를 직접 지도뿐만 아니라 간접 지도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진료 부분이 아닌 구강관리 부분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끝으로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수행을 통해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이 더욱 확보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일부 치과계 신문의 기사에 치위생과 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이 매우 높다고 이야기하고, 일선 개원가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며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왜 학생들이 중도 탈락을 하려고 할까? 필자도 교육기관에 근무하면서 실습을 수행하고 온 학생들의 자퇴 상담을 종종 받고는 한다. 그들 중 일부는 실제로 자퇴하기도 하고, 마음을 다잡고 학업을 마치기도 한다. 자퇴하겠다고 마음먹은 학생들의 대부분이 느끼는 감정은 ‘실망’이다. 이렇게 공부해서 임상에 나가서 받는 상황이 너무 실망스럽다는 것이다. 그 실망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임금, 근무 환경, 직업에 대한 자긍심 등. 인간의 가장 큰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 전 단계가 존중의 욕구이다. 내가 무언가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타자에 의해 존중받는 것, 그리고 나에 의해 존중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것에 오는 실망감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느끼게 하고, 자퇴를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살펴보면서 치과위생사로서의 업무를 통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늘어나면 전문 인력은 유입이 되고 그러면 인력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려나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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