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의료계, 전문 인력 대상 테러행위 대응 공동협의체 구성
상태바
법조‧의료계, 전문 인력 대상 테러행위 대응 공동협의체 구성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2.07.26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협‧의협‧치협 지난 7일 공동 기자회견 개최
대응 방안 모색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 예고
(왼쪽부터) 박태근 치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 이필수 의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 이하 변협),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이하 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법조계‧의료계 대상 강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을 발표했다.
 
3개 단체는 지난 7일(목)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 직역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방지대책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종엽 변협 회장은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용인 응급실 낫질 난동 및 부산 응급실 방화 사건은 법조·의료계에 종사하는 우리 사회 전문인력의 안전이 얼마나 취약한지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 또한 최근 사건에 대한 우려를 표한 뒤 “전문인에 대한 무분별한 폭력과 테러범죄는 전문 서비스의 공급과 발전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 권익과 생명 보호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라고 꼬집었다.
 
박태근 치협 회장은 “전문인을 향한 반(反)지성적 분노와 증오심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분쟁 조정 문화와 정책이 뿌리내리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개 단체는 이번 사건들을 비롯해 전문 인력에 대해 발생하는 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전문인력에 대한 폭력행위를 가중처벌 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응급실을 비롯한 병원 내에 보안인력‧시설 강화와 이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단체장들은 “비단 변호사나 의사뿐만 아니라, 해당 사무실, 병원에서 함께 근무하는 타 직역과 일반 직원들에게도 중요한 문제”라며 “실제 테러행위에 노출됐을 때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전 예방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3개 단체는 공동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한 뒤, 정부와 국회 등에 이번 사안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