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관련 서비스 활성화 방안 모색
건보 “시‧도회 등 참여 연계 필요” 치위협 통한 회원 연계 및 협조 요청
건보 “시‧도회 등 참여 연계 필요” 치위협 통한 회원 연계 및 협조 요청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내 방문구강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시‧도회를 토대로 한 치과위생사 중심의 연계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협회장 황윤숙, 이하 치위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요양돌봄연계추진단(단장 채복순, 이하 추진단)은 지난 2일(금) 치과위생사회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간담회를 갖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치위협 황윤숙 협회장과 전기하 정책이사, 안세연 정책연구소장, 강보람 차장이 참석했으며, 추진단에서는 채복순 단장과 함윤주 팀장, 정서현 부장, 박수영 주임이 자리했다.
간담회에서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관련 시범사업 현황과 향후 전개 방안에 대해 공유한 뒤 의견을 나눴다. 해당 시범사업은 전국에서 2023년 7월 12개 지차체로(예산 지원형) 첫 발을 뗐으며, 올해 5월 20개 지자체(기술 지원형)를 추가해 운영되고 있다.
추진단은 “초기 12개 지자체 중 광주, 진천, 천안, 김해, 부천, 안산 등에서만 현재 방문구강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사업 운영을 위해 방문구강관리 수요나 관련 데이터 파악이 어렵고, 의료기관을 통한 실태파악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방문구강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치위협과 연계해 각 시‧도회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치과위생사 회원 대상 홍보와 교육 과정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치위협은 “협회에서는 노인과 장애인 등의 구강관리에 특화한 전문치과위생사 양성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치과위생사를 통한 시범사업을 지난해 인천 서구에서 시행한 바 있다. 돌봄법을 제정을 계기로 방문구강관리 사업이 활성화되길 바라며 관련 사항에 협조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또한 “치과위생사는 현재 의료기사법 상 업무 범위 등에 제약이 있기에, 전문치과위생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와 다른 인력과 함께하는 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구분과 적용이 필요할 것”이라며 “방문구강관리 등 돌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있는 일본의 경우, 대상자별로 구강관리/영양/재활 등 직역 간 프로그램 연계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상자의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일본과 같이 찾아가는 서비스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치위협과 추진단은 이러한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협회의 돌봄 관련 연구 자료와 공단의 시범사업 관련 자료 등을 공유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회원 안내 및 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이외에도 건보공단이 파악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인력‧임금 등 취업현황 신고 관련 협조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회원 대상 안내 등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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