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치주치료 또는 치주후처치와 동시시행된 수술후처치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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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치주치료 또는 치주후처치와 동시시행된 수술후처치의 청구
  • 김은희 상담실장(연세디자인치과)
  • 승인 2024.08.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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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 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비슷한 진료 시행 시 청구 방법인 것 같다. 분명히 청구 기준을 공부했는데도 막상 진료기록이 나오면 순간 청구기준을 생각하느라 먼 산을 바라보게 된다. 오늘은 청구 시 가끔 멈칫하게 하는 항목 중 하나인 치주치료 또는 치주후처치와 수술후처치의 동시 시행 시 청구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수술후처치는 치주치료와 함께 시행하기도 하는데 치주치료와 수술후처치, 치주후처치와 수술후처치가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 위치에 따라 주된 처치만 인정되기도 하고 모두 인정되기도 한다.
 
다른 악에 각각 시행한다면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동일악에 1/3악에 인접되어 시행하는 경우 위 고시를 유의하여야 한다.
 
→동일 1/3악에 치주치료와 수술후처치를 동시 시행 시 주된 진료만 인정
 
→동일 악 중에 연결되지 않은 1/3악에 각각 치주치료와 수술후처치 동시 시행 시 각각 인정
 
→연결된 1/3악에서 인접한 치아 3~4개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치주치료와 수술후처치 각각 인정된다. 
 
◎주요 예시
 
예시1. 전악치석제거 + #48 발치 후 s/o
동일 1/3 악안에 두 가지 처치가 함께 시행되므로 주된 진료인 치석제거만 인정된다.
 
예시2. #33~47 치주후처치+#38 발치 후 s/o
연결된 1/3악 범위 내 인접된 3~4개 치아 범위가 아니므로 치주후처치+수술후 처치가 각각 인정된다.
 
예시3. #28 발치후 s/o+#34~37 치주소파술
동일 악이 아니므로 수술후처치와 치주소파술이 각각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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