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에서도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가능’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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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에서도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가능’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 확대 시행
  • 치위협보
  • 승인 2024.09.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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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국무회의 의결…치과의원도 가맹 대상 포함
▲온누리상품권 제한업종 완화 내용(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됐다. 이번 조처로 앞으로 치과의원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한 결제가 가능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 확대 등과 함께 늘어날 수 있는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함께 상인 대상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교육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을 실시간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은 누구나 편리하게 전국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어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원사업”이라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매출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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