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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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 승인 2013.11.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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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에 대하여 자주 사용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퇴직금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금제도의 연혁

1953년의 제정 근로기준법은 제28조에 `해고자에 대한 지급'조항을 두고 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하여 상시 3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였습니다.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퇴직금제도의 적용범위도 꾸준히 확대되어 1989년 이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마침내 2010년 12월 1일부터 1인이상 사업장에까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2. 퇴직금제도의 법적 성격

우리나의 종전 학설과 판례는 임금후불설의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즉 퇴직금은 사회보장적인 성격과 공로보상적인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적인 성질을 같는 것이라고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와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에서 하나를 택하도록 규정하면서, 임금후불보다는 생활보장이나 공로보상의 성격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3. 퇴직금제도의 설정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법정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계속근로기간 중에 신분이 바뀌거나 임금체계가 바뀌어도 퇴직금지급률 및 평균임금은 퇴직당시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4. 계속근로년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사용자의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 근로년수 1년 미만이란 총근속기간이 1년 미만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1년에 미치지 못하는 몇월·몇일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퇴직금의 지급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일이 되어야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적법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퇴직금과 관련하여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특약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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