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상 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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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상 임 금
  • 치위협보
  • 승인 2014.03.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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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하여 자주 언급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의 의미와 기능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상호간에 정한 근로시간)의 근로(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및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간혹 일부에서 위 가산임금과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면서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관행이므로 위 사항을 잘 알아두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2. 통상임금의 계산단위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산정함이 보통입니다. 이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의 가산임금이 시간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3. 통상임금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통상임금의 범위

보통의 경우에는 ① 기본급과 ② 고정급인 각종 수당 및 ③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판례에 의할 때 이외에도 다양한 명칭과 형태의 임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예시

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면허수당 등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6.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예시

하계휴가비나 명절에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한편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은 김장보너스에 대해 단체협약에서 객관적 지급기준의 확정 없이 사후에 노사협의를 통해 지급액을 정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7. 통상임금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임금 및 연차휴가수당은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액수를 모두 포함한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금 총액에 별다른 변동이 없도록 임금체계 자체가 개편될 소지도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이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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