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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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 승인 2013.08.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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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자주 사용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휴가일수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는 1년 미만 기간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1년 미만 근속에 대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2. 가산휴가제도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따라서 2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휴가는 여전히 15일이며, 3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16일이 됩니다.

3. 휴가부여시기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 대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4. 휴가청구권 행사기간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라 함은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됩니다.

이월된 휴가청구권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5.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하여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며, 가산수당을 지급할 사용자의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사용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인 것으로 해석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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