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단체 `면허제도 정상화 요구' 공동성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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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단체 `면허제도 정상화 요구' 공동성명 채택
  • 치위협보
  • 승인 2014.07.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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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숙 대표의장 “보건의료 직역 전문성 담보돼야”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논란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원격대학(사이버대학)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사단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8개 의료기사 등 단체로 구성된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대표의장 김원숙, 이하 의기협)는 지난달 26일 용산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입법 철회 및 면허제도 정상화 요구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12년 5월 15일 현행 의기법상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없는 부산디지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응시자격을 승인해준 것에서 촉발됐다.

현행법상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 한정된다. 사이버대학과 같은 원격대학은 해당되지 않는 것.

의무기록협회는 문제제기와 함께 행정소송을 청구했고 올해 1월 `원격대학은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응시자격이 없음이 명백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도 복지부는 부산디지털대에 대한 응시자격 승인을 취소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지난 5월 15일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원격대학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무기록협회 측은 김희정 의원의 부친이 법안 최대 수혜를 입을 부산디지털대의 총장을 지낸 것과 관련해 `특혜 입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단체장들은 김희정 의원이 발의한 입법 철회와 복지부가 불법 승인한 부산디지털대에 대한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승인 무효화를 촉구했다.

의기협 대표의장인 김원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 직역의 문제인 만큼 언론이 사실 그대로 다뤄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며 “교육 자체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직역의 전문성이 가벼워지지 않도록 학문의 취지를 정확히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이 자리가 진료영역에 있는 보건의료 직역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재조명함으로써 정부부터 전문성에 대한 책임의식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의무기록협회는 7일 국회 앞에서 김희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입법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112개 대학 학생 1,500여명과 의기협 대표의장인 김원숙 협회장을 비롯해 대한의무기록협회의 임원과 각 대학의 교수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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