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어려운 연차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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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어려운 연차유급휴가
  • 박종천 노무사
  • 승인 2015.12.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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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노동법

●알기 쉬운 노동법

 

알쏭달쏭 어려운 연차유급휴가(3)

 

■연차휴가의 사용촉진과 연차휴가의 대체
연차휴가를 부여받고도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전받을 수 있음은 지난 회에 설명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연차휴가는 공휴일 외에 15일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을까?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해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면서 기존의 연차휴가가 소멸되는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고 수당으로 보전받게 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여서, 휴가 1일에 대해 `통상' 1일 근무한 것처럼 처리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연차수당 1일분은 1일분의 통상임금(법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8시간분)이 지급된다.

반면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게 아니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가사용권이 소멸되는데, 이 때에는 사용자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어진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그 요건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①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로 하여금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② 위 촉구에도 불구하고 촉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직접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이러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도 소멸되고 수당도 받을 수 없으니, 연차휴가는 필요에 따라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 좋다.

 


■연차휴가의 대체(근로기준법 제62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특정 근로일에 휴무를 실시하면서 이를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다.

이 때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아니라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해야만 한다. 이 제도는, 설이나 추석 연휴, 기타 다른 휴일과 주말 등 사이에 1∼2일의 근무일이 있는 경우(소위 징검다리 휴일), 직원들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사업장 전체가 휴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다만, 첫 회에서 안내한 것처럼, 법정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이고, 그 외의 공휴일은 관공서에만 적용되는 휴일이다 보니,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별도 약정하지 않은 사업장은 공휴일도 근무일이 된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쉬면서 연차휴가도 함께 소멸되는 방식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이런 사업장은 공휴일 외에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전혀 없어질 수 있으니 서면합의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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