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명찰 패용 법안 발의
상태바
보건의료인 명찰 패용 법안 발의
  • 치위협보
  • 승인 2014.07.24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 경 림 의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의 명찰 패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사진)은 지난 7월 11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경림 의원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환자의 알권리를 신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한약사·약학대학 실습연구생 등 조제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 패용을 의무화 했다. 또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까지 명찰을 반드시 패용하도록 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최근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거짓된 명찰을 착용한 채 수술실을 드나들어 환자들이 의사로 오인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은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환자가 의료인의 신분을 쉽게 확인하여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신 의원의 이 같은 법안 발의에 환자단체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앞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은 사진과 면허직종이 포함된 명찰을 의무적으로 패용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환자단체연합은 “명찰 의무 패용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아닌 면허증을 가진 직업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상당수의 병의원, 약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서 “환자의 신뢰와 안전을 위해 보건의료인들이 자발적으로 명찰패용을 해줄 것”을 주장했다.

한편 지난 6월 환자단체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03명 가운데 99%가 보건의료인을 인지시키는 방법으로 `명찰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