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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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13.06.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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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에 대하여 자주 사용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최저임금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적용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것일 뿐이지 임금인상률이나 인상방법을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2. 최저임금의 결정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매년 최저임금을 6.29까지 심의하고 의결해야 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해 1.1부터 12.31까지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2013년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4,860원(2012년은 4,580원)이며, 1일 8시간·1주 40시간 사업장의 최저임금은 일급 38,880원, 주급(주휴일 포함) 233,280원, 월급 1,015,740원입니다.

3. 낮은 최저임금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90%가 최저임금으로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고시된 최저임금의 90%가 최저임금으로 적용됩니다.

4. 최저임금 산입시 제외되는 수당

(1) 다음과 같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②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③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④ 기타 결혼수당· 월동수당· 김장수당·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2) 다음과 같이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은 산정되지 아니합니다.

①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② 연장시간 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③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④ 일·숙직수당

5. 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6. 최저임금 위반시 적용되는 벌칙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인에게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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