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주민번호 수집금지, 단 진료현장에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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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주민번호 수집금지, 단 진료현장에선 가능
  • 치위협보
  • 승인 2014.08.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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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6일까지 계도기간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도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됐다. 그동안 전화나 홈페이지로 진료예약을 받아오던 병·의원에선 불가피하게 예약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안전행정부와 공동으로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과 교육 자료를 제작, 유관협회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터넷과 전화로 진료를 예약할 경우 주민번호를 제외한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의 수집이 가능하되 방문 진료 신청 시에는 주민번호를 포함한 진료과목,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할 수 있다.

환자가 진료받기 위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작성, 처방전 작성 및 교부, 의료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료목적에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은 환자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개인정보 수집 시에는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관심정보 등은 수집하되 주민번호는 수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홈페이지상 진료상담도 의료법상 진료행위가 아니므로 성명과 이메일주소 등을 수집 시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

타인이 전화로 환자 입원 여부를 문의할 때는 환자의 동의 없이 알려줘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해당 문의가 있을 경우는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환자의 편의를 위해 전화나 문자를 통해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것은 진료목적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동의 없이 환자에게 통지가 가능하다. 단, 타인에게 환자 기록을 알려주는 것은 제한된다.

또 A와 B가 공동 개원을 하다가 A가 독립해 나갈 경우, 병원 전체 환자의 진료정보 복사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공동 개설자라 하더라도 한 명이 독립해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했다면 동일한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진료정보를 임의로 복사할 수 없다. 다만 환자의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보관중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입원실과 진료실은 의료인과 환자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므로 CCTV 등을 설치, 촬영하기 위해서는 진료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만 녹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병원, 응급실 내 접수창구, 대기실, 복도 등은 환자 및 보호자가 비교적 제약 없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하다.

진료실 모니터에 대기자 명단을 게시할 경우 이름을 표기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없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므로, `홍*동'처럼 이름 중 일부를 *표 처리하는 등 성명 전체가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주민번호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5억원 이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다만 주민번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고 있을 경우 면제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이 부여됨에 따라 계도기간 내 시스템 개편 상황, 오류사항 발생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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