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환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한 직원과 이를 방임한 병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이비인후과 직원 A씨와 원장 B씨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4년 환자인 C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처방전을 받으며, 접수직원인 A씨에게 어느 약국에서 약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이에 A씨는 같은 건물 1층에 위치한 특정 약국에 가라고 답했고, 환자가 “약국 거기만 가야돼요?”라고 재차 물어보자 “딴 데 가면 약이 없을 수도 있고, 약이 바뀌면 안되니까”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원장 B씨와 직원 C씨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사법에 따르면 개설자를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는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다만 “C씨가 자신과 환자 편의만을 생각해 별다른 위법 의식 없이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B원장은 충분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교육을 했다는 점 등을 인정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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